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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2016

신선농산물 수입통관 관련 농업부장관령 신규 시행

조회1343

신규 농업부 장관령 개요


법령명 : 신선농산물(FFPO) 수출입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농업부장관령 2015년 4호

제정일 : 2015. 02. 17 / 시행일 : 2016. 02. 17

제정목적 : 유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스크기반 검사방법을 바탕으로 수출입과 관련하여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사과, 단감, 딸기 등 신선농산물 103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7일 이후부터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승인된 국가,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로부터만 수입 가능

한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6년 1월 22일부로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로 등록되었으며, 수출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증명서(COA)를 발급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전신고서 공식 웹사이트 : https://notice.karantina.pertanian.go.i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청 및 지방청 포함 총 10개 실험실에서 분석증명서(COA)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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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령 미숙지로 인한 통관보류 사례 발생


신규 법령 시행일 2016년 2월 17일 이후에 A업체의 팽이버섯이 인도네시아 항구에 도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증명서(COA)가 아닌 사설 실험실에서 발급받은 분석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검역청에서는 통관을 보류

수입업체는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신규 법령을 미숙지하였으나 물품선적은 법령 시행일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설명한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검역청에서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을 요구한 상황으로 추후 진행과정 주시 필요





시사점 


현재 신규로 제정된 농업부 장관령이 수입 통관 시 적용되고 있으므로, 한국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동 법령을 미 준수할 경우 통관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검역청에서는 2016년 2월 17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분석증명서(COA)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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