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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2018

중국 통관일체화(通关一体化) 제도 분석 및 시사점

조회2696

+ 그림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1. 개요
□  중국 각 항구의 통관 수속을 통합시켜 기업의 통관 소요 비용을 경감
 ❍ 기존 중국의 통관은 지역별로 집행기준이 상이해 유통 거점 지역과 상관  없이 일부 지역에 통관이 집중되어 기업의 통관 및 운송
     비용이 과다 소요 

 ❍ 중국 당국은 기업의 수출입 통관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중국 각 항구의 통관 수속을 통합화, 전산화시키는 “통관일체화(通关一体
     化)” 제도를 시행

 ❍ 통관일체화 시행으로, 수출입 통관 항구에 대한 지역별 제한이 사라져 화물 통관 시간과 비용 절감 및 대외무역 활성화 기대 


□  2017년 7월 1일, ‘통관일체화’ 관련 규정을 공표

 ❍ 담당기관 : 중화인민공화국해관본부(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 관련규정 : <전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 추진 공고(关于推进全国海关通关一体化改革的公告, `17.7.1 시행)>
 ❍ 해관 선택 변화
    (기존) 해관 별 신고 구역 제한으로 기업은 소재 지역 하나의 해관에서만 통관 가능
    (변경) 각 해관이 중국 해관시스템으로 전산 통합되어 어느 해관에서나 통관 가능
 ❍ 통관 과정 변화
    (기존) 통관 전 ‘수입신고 서류심사’ 및 ‘세금납부’ 진행
    신고 → 수입신고 서류심사 → 현장검사 → 세금납부 → 통관 → 후속관리
    (변경) 통관 전 ‘자진세금납부’, 통관 후 ‘수입신고 서류심사’ 진행
    신고 + 자진세금납부 → 현장검사 → 통관 → 수입신고 서류심사 → 후속관리
 ❍ 납세 과정 변화
    (기존) 해관이 통관 전 수입신고 서류심사 진행하여 기업 납부세액 계산 및 징수
    ※ 수입신고 서류심사 : 가격 심사, 제품 분류, 원산지 심사
    (변경) 기업이 스스로 세금 계산해 자진 납세하고 통관 후에 수입신고 서류심사 진행
    ※ 현재 자진납세를 할지 기존 징세관리 절차로 진행할지는 기업의 선택 사항
 
2. 주요 내용
□  리스크통제센터(风险防控中心)와 징세관리센터(税收征管中心)를 설립
 ❍ 리스크통제센터(风险防控中心)
  - 칭다오, 상하이, 황푸(黄埔) 총 3곳에 ‘1급 리스크통제센터’를 설립, 현재 각 해관 마다 ‘2급 리스크통제센터’ 설립 중
  - 리스크통제센터는 통관 전 수입물품의 금지규정 위반, 저작권 침해, 허위 신고(브랜드, 규격, 수량)  여부 등 수입 리스크를
     분석하여 검사원에게 조사지시를 내리고, 검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수입 물품 현장검사를 실시

 ❍ 징세관리센터(税收征管中心)
  - 광저우 , 상하이, 베이징 및 천진 일대에 총 3곳의 징세관리센터(税收征管中心)를 설립
  - 징세관리센터는 통관 후 심사대상을 선별해 무작위로 선장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서류심사(가격 심사, 제품 분류,
     원산지 심사), 관세평가 등 업무를 진행 


□  통관 과정의 “일회신청, 분산처리(一次申报, 分步处置)” 시행

 ❍ (기존) 통관 전 ‘수입신고 서류심사’ 및 ‘세금납부’ 진행  
 - 기존에는 기업이 소재 지역 해관에 수입물품 ‘신고’를 하면, ‘심사 , 검사, 징세, 통관’을 1개 담당 해관이 순차적으로 처리
 ❍ (변경) 통관 전 ‘자진 세금납부’, 통관 후 ‘수입신고 서류심사’진행
 - 현재는 기업이 전산을 통해 원하는 해관에서 ‘신고 및 자진납세’까지 진행하면, 리스크통제센터는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진행하여 해당 물품의 통관을 진행하고 징세관리센터는 통관된 수입물품의 세관신고서에 대한 세금징수 적정성을 심사하는
    “일회신청, 분산처리(一次申报, 分步处置)”의 새로운 통관관리시스템으로 변화


□  징세 과정의 “자진신고, 자진납세(自主申报, 自主缴税)” 시행

 ❍ (기존) 통관 전 해관이 기업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기업으로부터 징수
 - 기존에는 기업이 소재 지역 해관에 수입물품 ‘신고’를 하면 해관에서 통관 전 ‘수입신고 서류검사, 세금 계산 및 징수’를 진행
 ❍ (변경) 통관 전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해관에 자진 납세
 - 현재는 기업이 전산을 통해 원하는 해관에서 ‘신고’를 하고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전산으로 영수증 발급 후 기업 스스로 직접
    해관에 납세하되, 세금요소 신고, 세금 계산 및 납부 등 전 과정의 사실 여부와 합법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해관은 통관
   이후 통관된 수입물품의 세금징수 요소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세금 납부 합법성을 검사 

□  통관일체화 전산시스템 :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

 ❍ 중국은 현재 각 해관 별 통관일체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인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을 운영 중. 해당 시스템은 관련 업무를 크게
     총 9종(운송 수단, 화물통관, 물류통관, 세금업무, 가공무역 및 보세물류업무, 기업관리, 행정심사비준, 저작권법, 기타)으로 분류
     하였으며, 기업이 로그인하면 해관과 관련된 총 60 항목의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이트 주소 :
http://online.customs.gov.cn/static/pages/home.html

3. 시사점

 ❍ 통관 및 납세의 효율화로 기업 비용 감소
 - 중국 각 지역 해관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던 심사방식이 전산을 통해 통합된 심사방식으로 변화되고 분류와 가격 등 세금요소의
    기준이 통일되어, 기업이 어느 항구(해관)에서나 통관수속 및 세금납부를 하던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 받게 되어 기업의 관련
    비용이 효과적으로 감소

 ❍ 기업은 사전에 관세 심사 감사 대응 준비
 - 통관 후 관세 심사를 위한 수입신고 서류검사와 관련하여 해관은 기업에게 관련 서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계약서, 영수증, 운송증빙서류, 보험증빙서류, 지급증빙서류, 회계장부, 업무문서 등 무역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
    해야 함. 특히 화물의 수출입 전, 특정상품 혹은 무역 방식에 관한 중국 해관의 요구 자료 여부에 대한 사전 파악 필요

 ❍ 통관일체화가 아직 검역 업무까지는 포괄하지 못함
 - 통관일체화는 수입물품의 통관수속과 세금납부를 전산으로 통합하여 기업은 중국 내 어느 해관에서나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해관이 아닌 CIQ(中国出入境检验检疫)가 담당하는 수입물품 검역 업무는 아직 실무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검역업무는 기존과 같이 지역별로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식품과 같이 검역에 민감한 품목은 검역으로 인해 여전히 기존과 같이
    지역에 국한된 항구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되고 있음. 때문에 농수산식품은 통관일체화를 적용하여 통관수속과 세금납부를 중국 내
    어느 항구(해관)에서나 진행하더라도, 검역은 기존과 같이 지역에 국한된 특정 항구(CIQ)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통관일체화를 통한
    기업 비용 경감 효과가 제한적임   

 

《참고 자료》
 1. <关于推进全国海关通关一体化改革的公告>,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2017.6.28 
 2. <关于取消区域通关一体化通关模式的公告>,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2017.8.22 
 3. <迎战“全国通关一体化”>, 中国外汇, 2017年17期
 4. <7月1日起海关全面启动通关一体化,会给毛皮企业带来哪些红利>, 特种经济动植物, 2017年08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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