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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2018

상하이 : 편의점 내 즉석조리음식 판매 가능

조회2169

날짜: 2018-05-08  출처: 신원천빠오(新闻晨报)

5월 7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편의점 "주방" 표준이 드디어 나왔다. 상해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上海市食品药品监督管理局)은 "소형마트(편의점) 요리와 분할포장(分装)류 판매에 관한 식품경영허가 감독관리 지침"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침"에서는 편의점 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 및 감독관리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경영허가증 필히 취득
"지침"의 요구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즉석조리음식을 판매하려면 필히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현장 제조판매에 대응되는 허가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즉석식품 현장제조 및 현장판매 위생규범"의 위생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편의점에서는 요리를 위한 저장설비, 가열기계와 음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용기세척 및 소독구역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서로 격리시켜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소독과 청결, 냉장냉동 관련된 설비의 설치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음식의 보온시간은 최대 4시간
"지침"에서는 편의점식품공급수량에 부합되는 가열 보온설비가 있어야 하고 온도표시 설비가 있어 가열시 온도가 70℃이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가열 후의 식품은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그릇을 사용하여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냉동 혹은 냉장음식은 밀봉포장이어야 되며, 내열성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여야 한다. 포장지에 표기된 방식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은 폐기하여야 한다. 음식의 보온시간은 재가열 후 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4시간을 초과한 제품은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재가열한 제품은 재냉장 또는 재냉동을 하지 못한다.

판매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와 봉지는 상해시질감국(上海市质监局)에서 공포한 표준에 부합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가공실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가공과정에서의 식품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밖에 식품 소각 또한 카메라의 모니터링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규정을 어긴 식품판매시 처벌
감관부문(监管部门)에서는 중점적으로 편의점 "주방"의 합법적 경영을 감찰할 예정이다.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즉석조리음식을 판매하는 편의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플랫폼에 업로드 시킬 예정이다. 허가를 거치지 않은 편의점에서 관련 경영활동을 진행하였을 경우, 즉각 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며 변질하고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안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
원문:http://news.foodmate.net/2018/05/467394.html

-시사점-
생활리듬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하이에서는 간편식이 새로운 식품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혼밥족과 싱글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젊은이와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도 점차 풍부해지고 있다.

편의점 주 먹거리는 라면에서 과일, 죽, 빵, 도시락, 볶음면, 김치, 주먹밥 등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젊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일본 및 한국편의점 시장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중국편의점 시장의 잠재적 가치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aT에서는 중국 편의점 발전가능성을 지속 포착하고 한국식품의 신규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편의점 특별판촉전등을 지속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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