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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18

일본 후생성, 두부 상온판매 허가 다음달부터 「무균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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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이 7월 중순부터 두부 상온판매를 허가한다고 발표   

 O 일본에서는 두부는 냉장판매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무균상태로 제조하는 「무균 충진 두부」에 한해 상온판매를 허가한다. 이미 상온 유통이 가능한 기술이 확보되어 향후 인터넷 판매와 해외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일본농업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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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사토노유키식품 인터넷 쇼핑 홈페이지


 * 일본의 두부시장 규모는 소매판매액 기준 약 5천억 엔 수준으로 추정 (업계 추정치)


 O 상온판매가 가능하게 된 무균 충진 두부는 원료와 제조공정에서 세균 혼입을 막고 보존료와 첨가제 사용 없이 보존성을 높였다고 한다.   


 O 두부는 상하기 쉬워 판매처가 슈퍼를 중심으로 한 소매업체 냉장판매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구매확대가 요구되는 슈퍼에서는 보존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부당한 저가판매 실태가 많았다. 상온판매가 허가되고 판매처가 인터넷판매 등으로 다양화 된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원료인 국산대두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수요확대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O 또한, 두부의 신규수요처로는 재해 비상식으로 이용, 해외 수출용 판매확대도 기대되는데, 이미 국내에서는 사토노유키식품과 모리나가유업 2사가 무균 충진 두부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한정되었다. 


 O 해외에서는 일본식의 인기가 높아지며, 일본식 레스토랑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국 두부연합회는 「금번 허가로 일본 제조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해외시장 수출에 참가하는 제조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일본에서는 두부의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판매 등을 제외하고는 냉장판매가 1974년에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상온에서도 안전하게 판매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업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후생노동성은 두부의 제조 및 판매 기준을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7월 중순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을 개정, 동시에 상온판매를 허가할 예정이다. 

자료원 : 일본식품신문 6월 28일자  

          사토노유키식품 인터넷 쇼핑 홈페이지(http://www.shopping-satonoyuki.com/SHOP/40201.html)


 □ 시사점

  O 일본에서는 고령화, 단신세대 증가, 재해 발생 등으로 간편 식품과 장기 보존이 가능한 소포장 상품이 소비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O 금번 두부상품과 같이 현재는 냉장 및 냉동이 주류는 이루는 수출상품 중에서도 상온유통 및 장기보존이 가능한 형태로 기술 및 상품개발이 이루어진 한국산 식품의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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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법률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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