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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018

GMO 식품의 생체공학(Bioengineered) 식품으로의 공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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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부터 시행되어왔던 농식품 마케팅 법령(Agricultural Marketing Act)의 개정안인 미국 생체공학적 식품공개 기준법(NEFDS,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2016729일 오바마 정부에 의해 서명되어 의회 통과됨. 이는 GM(Genetically Modified,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 등의 표기와 공개 기준에 관한 라벨링 법규로, 2018717일까지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끝내고, 7월 말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음. 공표될 라벨링 기준은 GM이라는 표시 대신 BE(Bioengineered, 생체공학에 의한)라는 용어와 표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며, BE 표기 해당 또는 면제 식품·성분들과 법령에 따른 라벨 변경의 발효시기와 공개방법,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됨

수년간 지속되어 온 GM식품 표시에 관한 논란은 법령 기준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음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소비자 그룹들은 대체로 더 강력한 GM식품 규정, BE 대신 기존의 GM 표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제조사들은 대부분 결정된 법안을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짐. 공표될 BE 성분 표시, 공개안은 수출입 업체와 소매업계, 제조사 모두 숙지해야할 법령으로 제조사 규모에 따라 시행 시한과 적용이 달라짐

 

미국 생체공학적(BE-Bioengineered) 식품 공개 기준안

 

NBFDS가 적용될 식품법: 연방 식품, 의약,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연방 육류조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가금 생산물 조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달걀 생산물 조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

BE식품 의미 규정: a. DNA(deoxyribonucleic acid) 기술에 의해 유전자 변형된(genetically modified) 성분을 함유하고 b. 변형이 일반적인(conventional) 재배법이나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

BE 적용 식품군: 상업용으로 고도로 개량된(highly adopted)’ BE식품군(* 미국에서 재배된 수확물의 85% 이상이 BE인 식품군), 카놀라(Canola 90%), 옥수수(Corn, Field, 92%), 목화(Cotton, 93%), 대두(Soybean, 94%) 설탕무(Sugar Beet, 100%) 고도로 BE 개량되지 않은(non-highly adopted)’BE식품군(미국에서 재배된 수확물의 85% 이하가 BE인 식품군), 사과(Apple, Non-browning cultivars), 옥수수(Corn, Sweet), 파파야(Papaya), 감자(Potatoes), 호박(Squash, Summer varieties) 로 만든 식품들은 BE성분을 공개해야함

 

적용 요소와 조건: a. 식품 성분에 BE 성분이 존재하거나 b. 식품에서 유전자 변형된 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적용 면제(exemptions): 레스토랑이나 동류의 소매 식품서비스 극소규모의 식품 제조사(very small food manufacturers) 협정(threshold) BE 사료나 관련 산물로 사육된 동물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기준하에 인증된 식품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의 법률 적용 대상: 식품 제조사 수입업자-상호 계약(mutual agreement)에 의하여, BE 라벨법은 무역협력업체간에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호 인지되어야함. 소매상 중 a. 판매용으로 직접 포장하고 라벨을 부착하는 업체 또는 b. 대량포장 식품(bulk food items)을 전시, 판매하는 업체

 

공개 옵션(Disclosure Option): 문자(Written Text): ‘Bioengineered food’‘Contains a bioengineered food ingredient’로 표시(*highly adopted BE식품, not highly adopted BE식품에 모두 적용), ‘May be bioengineered food’,‘May contain a bioengineered food ingredient’(*non-highly adopted BE식품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 기호(Symbols): 3가지 기호 옵션 (*흑백 또는 규정색에 맞춘 컬러 기호) 전자 또는 디지털 공개(Electronic or Digital Disclosures): QR codes, Digital Watermarks‘Scan here for more food information’‘Scan anywhere on package for more food information’과 함께 기재함


                                                            

추가적 공개의 융통성(Additional Disclosure Flexibilities): a. 소규모 식품 제조사 (연수령액(receipt) 2.5백만 달러에서 10백만 달러)는 식품정보를 알려줄 전화번호, 인터넷 웹사이트를 라벨에 기재 b. 작은 식품포장(40 평방인치 이내의 표면적)인 경우는 공개기준을 변형할 수 있음. c. 극소의 식품 포장(12 평방인치 이하의 표면적)은 공개기준이나 기존의 전화번호나 URL을 변형(modify)하여 사용할 수 있음

대량 용기(bulk containers) 단위의 식품들을 판매하는 소매상의 경우: BE식품 공개(disclosure)의무가 있으며, 기준 공개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음. 공개는 식품 가까운 곳의 간판이나 다른 형태의 재료에 기재할 수 있음(*Disclosures would be placed on signage or other materials on or near the bulk food items)

기록보존 필수요건(Recordkeeping Requirements): 의무적으로 BE식품 공개를 하는 모든 업체는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기록을 충분히 보존하도록 요구됨. 각자의 판단과 양식대로 기록한 것도 가능하여, 새로운 양식이나 기록이 아니어도 됨. 기록은 어떤 양식도 가능(인쇄물이나 전자 등)하며, 사업장 내 어떤 장소에 보관하여도 됨

 

기록보존의 예: 청구서, B/L, 재고기록, 유통체인 기록, 공정증명, 원산지 증명, 연구소 테스트 결과 등

기록보존이 공개에 적용되는 경우: a. 상업적으로 준비된 BE식품임에도 비공개되었던 식품들이 BE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할 경우 b. BE식품으로 긍정적으로 공개된 식품 중 단순히 식품의 정체를 증명하기 위한(identify) 경우. ex) 콘밀 c.‘may’로 표시될 수 있는 BE식품 목록 중 단순히 식품의 정체를 증명하기 위한 경우 ex) 파파야

 

기록보존의 기간: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이 제공된 후 2년간 보존. 어떤 기록, 예를 들면 가공 증명(process verifications)은 더 오래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USDA가 요구했을 때 기록은 5(business day) 내에 제출해야함. USDA가 사업장에 접근할 경우, 3일의 시간이 주어짐. (* 연장되지 않을 경우)

법률 집행(Enforcement): BE 식품 공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NBFDS에 의해 금지됨. NBFDS의 위반(violation) 통지에 이의를 제기(complaints)하는 것은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AMS는 조사가 더 필요한지에 관해 결정하고, 감사(audit)를 수행할 수 있음. 해당업체는 감사나 조사 결과에 관해 통보받을 것임. 해당 업체는 감사나 조사 결과에 관해 어필할 수 있음. 청문을 통해 AMS는 해당업체에 최종 결정을 통보하게 됨. 감사나 조사 결과는 AMS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음

법률 효력 시행과 준수 일정(Effective and Compliances Date): 제안된 첫 시행일자는 202011일로 FDA의 라벨링과 서빙 사이즈 법안 시행에 맞춘 것임. 소규모 제조사들은 202111일까지 시행하도록 제안됨. 시행일 전 기존 라벨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20221월까지 사용할 수 있음

BE 법령 해당 식품업체(Businesses Covered) 규모: 직접, 간접적으로 식품 제조사, 식품보조제 제조사, 벌크 상품을 파는 식품소매상들에 적용될 것임. 40,000개의 기업들 (이 중 96%가 소기업)이 간접적으로 해당될 것임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제정함(Reducing Impact on Small Business) :

a.  “very small food manufacturers”업체 면제: 연간 수령액이 2.5백만 달러 이하인 74%의 식품제조사들, 45%의 식품보조 제조사들, 각각 약 96%, 98%의 상품들이 면제됨

b.  “small food manufacturers”면제: 연간 수령액이 10백만 달러 이하인 86%의 제조사와 64%의 식품보조 제조사들(dietary supplement manufacturers)에 적용됨. 대부분의 제조사들과 소매상들이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이 법령이 소규모기업에
      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연수령액 10백만 달러 이상)에 법령이 미치는 영향: 미국내 전체 24,874개 식품 제조사들 중 약 930개에 해당되는 연 수령액(receipt) 10백만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는 법령이 적용되는데, 이들은 미국내 식품 수령액의 약 88%를 차지하지만, 수적으로는 4%이하이며, 이들의 법령 준수를 위한 경비(cost)는 기업 매출(revenue)0.7% 정도일 것으로 추산됨

  

NBFDS에 해당되는 50대 식품재료와 품목당 전체 생산량 중 예상량(%) 


                                                                                                              출처: USDA


출처
: www.ams.usda.gov/be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AMS_FRDOC_0001-1709

 

시사점: 수년간 논란이 있었던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법안 법안이 마무리되어 공표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식품 제조사들과 소매상들의 의무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 이는 수입업체와 수입상품에도 준하는 것이므로, 해당 식품성분과 라벨, 포장 기준 등을 숙지하여,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과제임. 또한, 한국으로 수입하는 미국 농산물 중 유전자변형 식품에 관한 기준 법령은 한국의 수입업계에서도 인지해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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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축산물 #미국 #인증 #미국 생체공학적 식품공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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