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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2018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18.8) 개정 안내

조회6341

안녕하십니까,

`18.8.2 일부로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문 및 각종 양식을 게재하오니, 수출업체 및 농가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개정된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18.8) 개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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