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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18

대만 유기농산품 인증제도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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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5월 대만정부에서는 유기농산품에 대한 유기농업촉진법을 발표하였으며, 유기농업에 관한 정의 및 인증에 관련된 제도를 공고하였다. 현재 대만정부는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에는 대만유기농업의 농지생산면적을 15,000헥타르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로 인해 대만 유기농업은 갈수록 발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만에서 제품 라벨에 유기(有機) 또는 Organic이란 글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대만정부가 인정한 검증기구나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台灣農業委員會) 심사를 거쳐야만 표기를 할 수 있다.

 

- 수입산 유기농산품을 대만에 수출하려면 우선 대만과 동등한 유기농 체결이 된 국가의 제품만 수출이 가능하며, 대만시장에서 수입산 유기농산품을 판매하려면 대만 및 해당수입국가간 상호가 인정한 검증기구의 검증을 통과한 후 농업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치고 나서 대만정부에서 [유기농표기 동의 문건]이 발급되는데 해당 문건을 발급 받아야 관련 판매 절차를 진행 할 수가 있다.

 

- 대만 국내산 유기농산품일 경우 검증을 거친 [CAS 대만유기농산품]마크 및 제품명, 원료명, 경영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원산지, 검증기구 이름, 유기 검증 허가번호 등을 제품 외포장에 표기를 해야 한다.

- 대만정부가 지정한 유기농산품 검증은 현재 제3 검증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검증기준은 화학물질, 농약, 독성이 있는 인화알루미늄 등이 검출돼서는 안 되며, 현재 대만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검증기관은 총 13개 기관이 있다.

 

- 만에서의 유기농 인증은 2개의 인증마크 사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품 외포장 또는 라벨에 유기농 인증마크를 표시할 때 반드시 대만농업위원회에서 인정한 [CAS 대만유기농산품] 인증마크와 상기 13개 검증기관의 인증마크 등 2개의 인증마크를 제품 외포장에 표시를 해야 된다.

 

- 현재 대만 농업위원회에서는 유기농 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기농산품과 가공품의 샘플링 검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으며, 연평균 총 3,500건 샘플링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유기농제품 검증기관의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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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 상단부터 1. 재단법인 중앙 축산회 2. 중화유기농업협회 3. 대만성 유기농업 생산협회 4. 대만 보도 유기농산 발전협회 5. 자심 유기 역증()공사 6. 재단법인 국제미육자연생태 기금회 7. 재단법인화해유기농업 기금회 8. 위개국제검역고분유한공사 9. 환구국제역증고분유한공사 10. 채원생태역증유한공사 11. 국립중흥대학 12. 국립성공대학 전담 녹색산업 과학연구 및 역증중심 13. 조양과학기술대학 농산가공역증중심



 

<시사점>

- 현재 대만정부는 유기농업 및 농식품 생산이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 농식품 대만 수출 시 이러한 추세에 따른 관련 제도에 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며, 한국은 대만과 유기농식품 관련 상호 인증 체결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대만 유기농식품의 진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한-대 상호간 유기농 식품 인증 관련 협의가 필요함

 

* 자료원 : 대만 연합보(聯合報), 식력식품 잡지(食力Food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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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만 #인증 #법률 #유기농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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