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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2018

일본, 농작업 사고를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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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작업 사고를 한 눈에

 · 일본의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JA공제련)는 지난달 9일, 2013년~2016년 발생한 상해 및 자동차공제의 공제지불 등 2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농작업시에 발생하는 사고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농림수산성이 농작업시의 사망사고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는데, 사망사고를 포함한 부상 및 상해, 후유장해, 물적 손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규모의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 분석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요 농기계, 도구, 및 동물, 곤충 등의 생물(총 14개종) 별로, 발생빈도와 발생시의 중증도를 정리, 총 177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http://www.jakyosai.or.jp/about/news/2018/30_10_nousagyojiko/nousagyojiko_bunseki_300809.pdf). 예를 들어 트랙터는 농기계 중에서도 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사고 시 중증이 되는 경향이 있다(그래프1). 트랙터만을 분석하면 다른 요인에 비해 밭이나 도로에서의 전락, 전복의 발생건수가 많고 중증이 되기 쉽다(그래프2).

 
         <그래프1. 주요 농기계의 리스크 상대적 비교>



                       <그래프2. 트랙터의 사고유형 상대적 비교>


 ·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후유상해는 사망사건의 2배, 상해사건은 사망사건의 2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성의 사망사건조사(2016년도)의 312건에 적용해 추산해보면, 농작업 사고발생은 연간 약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농업은 위험한 직업? 사망사고 비율은 건설업의 2배

 · 일본에서 농작업 중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고소작업 등 위험요소가 산재한 건설업의 2배를 넘어섰다. 가장 큰 배경으로는 취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손꼽히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통계를 시작한 1971년 이후, 매년 400명 전후로 추이하고 있지만,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명 당 사고사망자수는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에는 10만 명당 과거 최다인 15.4명으로 상승. 전 산업 평균(1.7명)의 9배,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많은 건설업(7.5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으로 돌출되어 있다.

                     

                    <산업별취업인구 10만 명당 사고사망자수>
 자료출처 : 산케이 신문 (농림수산성(농작업사망사고조사,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 후생노동성(사망재해보고, 총무성(노동력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성 정리)

 · 눈에 띄는 것은 고령자인데, 2016년도 사망자의 65세 이상이 81.4%, 그 중 80세 이상이 46.9%를 차지한다. 사고를 조사하고 예방 대책 등의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연구 개발법인 “농연기구”에 따르면, 사고의 요인은 기계의 조작 실수 외에도 길이 미끄럽거나, 풀이 무성해 갓길이 보이지 않는 등 농업 특유의 주변 환경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프레임이 장착된 트랙터도 있지만, 고령의 개인경영이 많아 좀처럼 비싼 기계로 바꿀 수 없는 사정도 있다. 또한 넓은 농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목격자가 없어 장시간 발견이 되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원인 중 하나다.


 · 또한 농연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사망사고에서는 고령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상해 등의 사고에서는 50대 미만이 고령자 사고의 1.7배에 달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젊은 층은 경험이 적어 여러 장면에서 사고를 당하기 쉬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성의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성의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폭염 속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 등에서는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농업에서의 사고는 줄지 않는 것일까. 농림수산성의 담당자는, 고령화 이외에도 선조대대로 토지를 지키는 의식으로 가족경영을 하는 농업자가 많아, 법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한다. 건설업 등의 법인조직 사업자는 노동안전위생법 등에 따라 고용하는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지켜야 하며, 만약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엄격히 책임을 물린다. 하지만, 농업에서 이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전체의 10% 정도로, 대부분이 가족경영이 많은 농업 종사자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



자료출처 일본농업신문 2018년 8월 10일자 / 8월 26일자 / 9월 6일자
              산케이뉴스 2016년 9월 25일자 “농업은 위험한 직업이었다!? 사망사고 비율은 건설업의 2배”
              JA공제련 홈페이지 http://www.ja-kyosai.or.jp/index.html
      

 
■ 시사점

〇 일본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 하에 있다. 또한 한국도 매년 농작업으로 수백 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고의 분석은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업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적절한 정부의 지원과 데이터를 토대로 한 예방책 및 교육을 철저히 해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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