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9.27 2018

미국, 고추 수입을 위한 규정과 관련한 정보 수집 승인 개정 및 연장 요청에 대한 공고

조회1792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소 (APHIS)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추 정보 수집에 대한 개정 및 변경과 연장을 요청하는 공고를 2018년 7월 26일에 공지하였다.

1995년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른 이번 공고는 동식물검역소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추류의 규정과 관련된 정보수집승인 개정과 연장을 요청할 계획임을 공지하여, 2018년 9월 24일까지 받은 모든 의견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수신된 증명 서류와 모든 의견은 명시된 웹사이트에서 열람하거나 농무부의 열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미 농무부 장관은 식물보호법(PPA)에 따라 미국 내부로의 식물 병충해의 유입방지 또는 미국 내에서의 확산방지를 위해 식물 및 그 외 관련물품의 수입, 통관 및 주간 통상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미국으로의 과일·채소 수입에 관한 PPA에 의거한 규정은 “Subpart-Fruits and Vegetables”(7 CFR 219.56-1 through 319. 56-83)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319.56-42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된 고추는 식물 병충해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미 대륙에 수입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 해당 요건은 대한민국의 국가식물안전기관의 국립식물 검역소 공무원에 의한 비닐하우스의 등록 및 검사를 통해 해당 고추류가 규정을 준수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었고, 식물병충해가발견되지 않는다는 확인 및 검사를 받았다는 식물위생검역증명서 및 비상조치 알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기관은 미 관리 예산당국(OMB) 기획 예산처에 위와 같은 정보수집활동을 추가로 3년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공고의 목적은 본 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하여 대중과 관련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이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1) 정보수집이 기관의 적절한 기능수행에 필요한지, 해당정보가 실질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2)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정보수집의 부담에 대한 추정치의 정확성 평가
3) 수집되는 정보의 질, 효용, 명확성 향상
4) 필요할 경우, 자동화, 전자, 기계 및 기타 수집기술을 통하여 정보수집응답자의 부담 최소화


[시사점]
본 공고에 대한 모든 응답은 OMB 승인요청에 요약·첨부될 예정이며, 모든 의견은 공적 기록 대상임을 알리므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본 공고를 참조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출처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7/26/2018-15992/notice-of-request-for-revision-to-and-extension-of-approval-of-an-information-collection-importation

'미국, 고추 수입을 위한 규정과 관련한 정보 수집 승인 개정 및 연장 요청에 대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고추 #미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