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안전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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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은 현대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대만 내 농약잔류, 가소제, 저질 식용유 문제 등 최근 몇 년 간 다수의 큰 식품안전문제 발생으로 인해 대만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서는 대만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성 신뢰도를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신뢰도가 낮은 순서대로 보면 채소·과실가공품, 식용유, 수산식품, 조미료, 베이킹 식품 및 육류로 나타났고, 유제품과 차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만 식품업체 자체 관리책임 강화 및 품질관리 체계 수립을 위하여 2018년 9월 20일 대만 위생복리부는「應訂定食品安全監測計畫與辦理檢驗之食品業者, 最低檢驗週期及其他相關事項(식품안전모니터링 계획 및 수입업자 검사 실시, 최소검사주기 및 기타관련사항 제정안)」대한 수정 공고를 하였는데, 2016년 공고한 식품업 17개 부류 구분 외 16개 부류를 추가 증가시켰다.
- 수정안 내 신규 추가된 식품업 종류는 「농산식물, 버섯 및 해조류 제품」, 「육가공식품」, 「유제품」, 「수산식품」, 「유아식품」, 「꿀 제품」 등 6종 부류 수입업체 및 「농산식물, 버섯류 및 해조류 제품」, 「국수, 당면류 제품」, 「식초류」, 「알류 제품」, 「밀가루·전분에 속하지 않은 농산식물, 버섯류 및 해초류 가루 제품」, 「조미료」, 「굽거나 찐 식품」, 「영양보충식품」, 「무알콜 음료」, 「초콜릿과 캔디류」, 「식용얼음제품」, 「식이섬유 및 요리」, 「도시락 식품」, 「기타식품」 등 10종 부류 제조업체를 포함하였다. 이 6종 수입식품업체 및 10종 식품제조업체는 분기별 식품안전 모니터링 계획 및 강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대만 위생복리부는 수입산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辦法(수입식품시스템검사실시방법)」해당제품에 알류 및 동물성 유지류 등을 추가 하는 등 검사 범위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고, 그 수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점>
- 대만 내 식품안전문제 빈번히 발생하여 현지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반면 고가 수입산 식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의향이 높아짐에 따라 대만 내 한국 우수 식품의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식품안전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만 내 시판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입산 식품에 대한 규정 강화 등 대만 식품관리 수정안에 대해 숙지하여 수입 통관 및 위생검사에 대한 철저히 대비 요구
* 자료원 :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공상시보(工商時報/2018.09.18), 식력식품 잡지(食力FoodNEX/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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