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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2018

FDA, 리콜제품 판매한 소매점 리스트 공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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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품업계 ‘리콜’ 주의보

‧ 미 식약청(FDA)과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발표한 2017년 리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표된 리콜은 총 456건에 달한다. 미국에서 식품 리콜 케이스는 매년 늘고 있는데, CNBC에 따르면 USDA의 연간 리콜건수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무려 83.4%가 늘었고, FDA의 리콜은 같은 기간 92.7%가 늘었다.


‧ 미국에서 리콜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비단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기업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에 나설 만큼 적극적이며, 보건당국의 노력 역시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1일 유기농 전문마켓 홀푸드마켓은 자체 브랜드인 365 Everyday의 콘 또띠아 칩을 제품 라벨에 우유 성분 함유를 기입하지 않았단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전국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 FDA, 리콜 관련 새로운 지침 발표 

 ◎ 리콜 제품 판매 소매점 공개
 
‧ FDA는 그동안  리콜된 제품과 회사명만 공개해 왔다. 그러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206항(FDA의 리콜권한)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에 대해 투명성과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판매한 소매점리스트도 공개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정책 방침을 내놨다.

 ‧ FDA는 올해 살모넬라 식중독 사태와 연관된 캔탈롭 멜론, 허니듀 멜론, 수박 등 신선식품의 리콜사태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납품받은 미국 내 23개주의 수 백여곳의 소매점 상호를 이미 공개하기도 했다.


 ◎ 소매업체 명단 발표 여부에 대한 FDA의 주요 기준

 ‧ 예비 지침에 따르면, 소매업체 명단 발표 여부에 관해 FDA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식품이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이 상품포장을 보고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 (혹은 아예 포장이 없는 경우)

2. 해당 식품이 여전히 판매 및 소비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FDA는 위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이 발생하여 소매업체를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와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소매업체 목록 공개를 고려할 예정임을 덧붙였다. 여기에는 낱개로 판매되는 생과일과 채소도 포함된다.


□ 시사점 

 ‧ 이번 예비지침은 리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 정보 제공이 소비자로 하여금 리콜 대상 식품을 식별하도록 하는데 특히 중요하다는 FDA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가 리콜 대상 식품을 더 확실히 인정하고, 골라낼 수 있도록 도와 리콜의 효과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그러나 소매업체의 목록 공개가 공중위생 경고의 의미를 퇴색시킬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FDA가 대중에게 식품 안전을 위해 특정 식품을 전반적으로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식품 전반이 아닌 한정된 식품만 리콜의 대상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 FDA의 이번 예비지침 발표는, FSMA 시행과 더불어 미국 정부가 리콜 제품 뿐 아니라 리콜 제품 판매처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식품안전 및 리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으로 진출한 한국식품업체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 FDA
         The Packer 9.26.18
         Food Safety Magazine 2.6.18
         CNBC 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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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안전성 #FDA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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