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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2018

2018년 9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2968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9월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예고> 식품원료 올리브 과실 추출 잔여물 (하이드록시티로졸 함유)의 사용제한 및 표기법 초안 제정 (食品原料油橄欖果實渣萃取物(含羥基酪醇)之使用限制及其標示草案)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공고 일자 : 2018925

근거 법규 : 食品安全衛生管理法 15-1조 제2항 및 제22조 제1

공고 번호 : 衛授食字第1071302009

공고 내용

1. 본 규정의 법적 근거

2. 원료유 올리브 과실의 추출 잔여물(하이드록시티로졸 함유)의 사용 제한, 제조방식, 하이드록시티로졸의 함량 및 1일 섭취량 규정

3. 올리브 과실 추출 잔여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 시 이에 대한 제품 외포장 경고문 표기 규정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공고> [동물 및 동물산품 검역 조건(動物及動物產品輸入檢疫條件)]

공고 기관 : 대만 행정원농업위원회 (行政院農業委員會)

공고 및 시행일자 : 2018730/ 201891

공고 내용

 1. 201891일부터 대만에서 운송한 활()갑각류 및 연체동물은 동물 및 동물산품의 수입 검역 조건에 부합해야 함

 2. 활()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수입 검역 조건 규정 ()갑각류 및 연체동물을 수입할 때 검역해야 할 종류 및 지정한
     검역 범위는
<붙임 1><붙임 2>를 참조

 3. 본 검역 조건에서 정한 표본 샘플링, 검사, 감측은 세계 동물위생조직의수생동물질병진단수첩(Manual of
    Diagnostic Tests for Aquatic Animals)’
따르고 진단수첩에 지정되지 않은 샘플링, 검사, 감측방법은 국제과학 정기
    간행물에 발표한 방법의 것으로
. 본 검역조건에서 정한 잠복기는 진단수첩이나 세계동물위생조직의
   ‘수생동물보건법 (Aquatic Animal Health Code)’기준으로 하되 진단수첩, 보건법, 국제과학 정기 간행물이나 발표
   자료에 기록되지 상황이라면
30일을 기준으로 함

4. 양식용으로 수입하는 활()갑각류 및 연체동물은 <붙임 1><붙임 2> 규정에 부합해야 함
(1) 동물 수출 전 14일 이상 수출국 정부가 감독한 수역이나 양어장에서 양식해야 하고 수역이나 양어장은 지난 3개월
    동안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전염병이나 상세불명의 원인으로 대량 사망한 일을 발생하지 않아야 함
(2) <붙임 1><붙임 2>에 지정한 검역 질병은 수출국 내 법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질병으로 수역이나 양어장은 기초
    생물 안전 조치가 적어도
2년 이상 실시 또는 동물 수출 전 30일 내 원래 수역이나 양어장의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실에서 <붙임 1><붙임 2>에 지정한 검역 질병을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타난 것이야 함
(3) 동물은 수역이나 양어장을 떠난 지 7일 내 건강 상태가 좋은 지 검사해야 하고, 기생충감염이나 어떠한 임상역병
    (臨床疫病)의 증상이 없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대만사무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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