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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18

말레이시아 주류 구매 가능 나이 18세에서 21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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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비무슬림과 21세 이상의 고객에게만 판매한다는 문구>


ㅁ 주요내용

 ㅇ 2018년 10월 13일부터 말레이시아의 식품규정(1985)이 바뀜에 따라 현지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에서 21세로 올라갔음


 ㅇ 보건부는 앞으로 주류 판매 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명시해놔야 한다고 발표했음


 ㅇ 주류 업체들은 제품 라벨링에도 위와 같은 문구와 바뀐 나이제한을 제품에 명시해야하며 주류 판매 업소의 경우 주류제품과 다른 제품군을 따로 진열해야 함


 ㅇ 바뀐 CHL(Compounded Hard Liquar)규정 361와 386A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1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됨. 보건부는 식품 안전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제품 관련 기준을 개편했다고 발표하며 새로운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힘


 ㅇ 보건부는 혼합주 판매와 관련하여 “혼합주는 위스키, 럼주, 보드카, 브랜디와 같은 주류에 에틸 알코올을 섞은 것으로 농업 증류수에서 비롯된 것임.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혼합주 제품은 700ml이하의 유리병에 판매되어야 한다고 발표함



ㅁ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60%가 무슬림이며 국교가 이슬람교이지만 주류 판매나 구매에 큰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의 주소비층은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화교로 해당 규정 변경으로 인한 판매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18년 10월 기준 대 말레이시아 주류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26.4% 증가한 약 2.3백만불이며, 맥주 수출실적이 가장 큰폭(225%)으로 상승하여 868천불을 기록하였음


* 출처 : The Star(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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