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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18

여전한 미얀마의 주(酒)류 수입금지령,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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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미얀마에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늘까지 면세점과 일부 최고급 호텔 이외에는 와인을 제외한 주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와인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맥주, 위스키 등 다른 종류의 술은 아직 허용하지 않았다.


 ㅇ 50년 동안 미얀마 정부는 외국산 주류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오히려 암거래 시장 상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2013년 단속 이전에는 수입 와인과 위스키, 맥주 등을 어느 매장에서나 구입할 수 있으나 불법 수입주류 판매 단속시행 이후 슈퍼마켓과 대형 마트에서 수입 주류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ㅇ 하지만 여전히 불법 수입 주류들은 소형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단속 기간 동안에 수입 주류들을 치우는 상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불법 수입 주류 판매 적발 시 해당 수입주류 몰수는 물론 최대 3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거래 시장에서 수입 주류들을 공급 받을 수 있고, 판매 유통업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ㅇ 수입 금지령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자 미얀마 국민들은 왜 주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금지령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지령이 종교적 문제로 금욕을 강조하는 불교내부의 문제라면 미얀마의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주류의 생산도 금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ㅇ 일부 사람들은 미얀마 내부에서 제조되는 주류들은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며 주류사업은 정부의 사업 분야가 아니라고 말한다(미얀마 대표 맥주 Myanmar Beer의 제조자 Myanmar Brewery Co. Ltd는 일본 기업과 미얀마 군부 소유의 국영 기업의 합작회사이다). 이제 미얀마 국민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주류를 수입 및 판매하기를 원하며 그 수익(세금)을 정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한다.


 ㅇ 미얀마 주류 수입 금지령의 수혜자는 오로지 암거래 시장뿐이며 이제 금지령이 폐지되어야 할 시기라고 사람들은 주장한다.


▢ 시사점


 ㅇ 주류 수입 금지령을 폐지해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은 미얀마 내의 주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맥주는 주류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올해 6억 7500달러로 2015년 3억 7500만 달러에서 2배 가까이 증가 할 것으로 추산된다.


 ㅇ 현재 한국 주류를 합법적으로 미얀마 시장에 판매 할 수 있는 경로는 면세점 및 일부 호텔뿐이다. 주류 수입 금지령 폐지를 주장하는 이가 늘어나지만 언제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폐지 이후에도 한국 주류의 가격 경쟁력, 인지도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미얀마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다양한 맛의 술과 무알코올 맥주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https://www.mmtimes.com/news/retailers-hit-liquor-import-ban.html

           https://frontiermyanmar.net/en/foreign-liquor-ban-a-boon-for-the-black-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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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맥주 #소주 #미얀마 #위스키 #주류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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