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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18

태국 소비국 설탕세에 이어 소금세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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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태국 소비국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설탕세 적용에 이어 짜고 지방이 많은 식품에 대한 소비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ㅇ 소비국 관계자에 따르면 소금과 지방 함유량에 기초한 식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설탕세에 이어 태국 정부가 추진코자하는 예정된 목표였다. 태국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최대권장섭취량인 2,000mg을 초과한 하루 3,500mg의 소금을 섭취한다고 한다.


 ㅇ 소비세국은 태국 내 제조사들에게 소금과 지방의 함유량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5년 후 적용할 예정이며, 5년 안에 식품에 함유된 소금과 지방을 줄이는 제조사에게는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ㅇ 해당 소비세 정책은 라면, 과자, 소스류 등에 부과되며 편의점 도시락, 즉석 냉동식품, 발효식품, 피쉬소스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편의점 도시락과 즉석 냉동식품에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 김치볶음밥 도시락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식당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김치볶음밥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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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과 즉석 냉동식품은 이번 과세 대상이 아니다]


 ㅇ 소비자들이 스스로 식단에서 소금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시작해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ㅇ 더불어, 태국 소비국은 전기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오토바이, 소금 및 지방 함유 식품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 정책을 올해 연말 안에 내각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사점


 ㅇ 아직 소금과 지방에 대한 소비세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라면, 과자, 소스류 등은 우리 농식품의 대 태국 주요 수출품목인 만큼 현지국의 식품안전 정책방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직 적용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ㅇ 태국 정부의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전망이고 건강 관련 홍보 및 캠페인으로 태국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무설탕, 유기농, 천연 조미료, 저염제품 등은 아직 작은 규모의 틈새시장이지만 향후 태국정부의 정책방향과 발맞추어 충분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요 식품 키워드로 평가된다. 

* 참고자료: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572718/excise-wants-levy-on-salty-fatty-ingredients

https://money.kapook.com/view201972.html

* 사진출처:

https://pantip.com/topic/36694898

https://gogoamerica.com/%E0%B8%AD%E0%B8%B2%E0%B8%AB%E0%B8%B2%E0%B8%A3%E0%B9%81%E0%B8%8A%E0%B9%88%E0%B9%81%E0%B8%82%E0%B9%87%E0%B8%87-%E0%B8%84%E0%B8%B9%E0%B9%88%E0%B8%84%E0%B8%A3%E0%B8%B1%E0%B8%A7%E0%B8%84%E0%B8%99%E0%B8%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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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국 #설탕세 #소금세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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