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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18

미얀마 내년 4월부터 미얀마어 식품 라벨링 부착 의무화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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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미얀마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은 내년 4월 26일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에 대해 미얀마어로 표기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다.


 ㅇ 관계자에 의하면 라벨 부착 의무화는 2019년 4월 26일까지이지만 6개월 이후인 10월 26일부터 미적용 제품의 제조사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전했다. 또한,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인 만큼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ㅇ 새로 규정될 외국산 제품 미얀마어 라벨링 규정은 9가지 종류의 상품에 적용되며 식품, 가전제품, 통신 장비, 의약품, 식품 보충제,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미얀마어와 다른 외국어도 같이 표기 가능하며, 사용, 보관 또는 제품 상태에 대한 설명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ㅇ 미얀마 정부는 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고, 엄중 경고, 법적 구제, 상품 판매 및 유통 일시중지, 상품 회수, 파기, 사업 허가 일시 중지 또는 영구 박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ㅇ 이제 소비자들은 그들의 안전, 건강 및 만족을 위해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이 무엇을 구매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권리를 알게 될 것이다. 반면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 시사점


 ㅇ 미얀마 정부의 새 라벨링 규정 발표는 미얀마 내에 수입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판매 및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일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여 구매하게 되고 똑똑한 소비가 늘어 날 것이다.


 ㅇ 자국 소비자를 위한 미얀마 정부의 규정 강화는 계속될 것이며 자연스레 불법 수입 제품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업체들은 미얀마어 라벨링 표기를 준비하고 앞으로 새로 추가되는 라벨링 규정은 없는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https://www.mmtimes.com/news/myanmar-language-labels-coming-apr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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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얀마 #식품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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