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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9

인도 식약청(FSSAI) 새로운 식품 포장재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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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인도 식약청(FSSAI)는 재활용 플라스틱 및 신문지 사용을 전면 금지 하는 규정을 발표했고 새로운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ㅇ 새로운 규정은 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포장재(packaging, storing, carrying, dispensing)에 재활용 포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신문지의 잉크 및 염료의 발암성 물질로 인해 식품을 포장하기 위한 재료로 신문지 사용을 금지하며 또한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인쇄 잉크도 인도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ㅇ 식약청 관계자는 새로운 포장 규정이 인도의 식품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며 이러한 규제들이 당장 시행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ㅇ 포장재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 외에도 내장(內裝), 외장(外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식품 포장재는 인도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장(個裝) : 물품을 직접 싸기 위한 포장

    *내장 : 개장된 물품을 상자 등과 같은 용기에 넣는 포장

    *외장 : 수송을 위한 포장


 ㅇ 포장의 주된 목적은 미생물, 화학물질, 기타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식품을 잘 보존하여 소지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좋은 포장은 포장되었을 때 내용물에 변화가 없어야 하고 식품의 보관 및 안전성을 높이고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새로운 규정은 2011년 식품안전표준(Packaging and Labeling) 규정에 있는 포장요건에 관한 모든 규정을 대체하며 라벨링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 시사점


 ㅇ 인도 내에서 무분별한 재활용 포장재 사용으로 인도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새롭게 지정된 규정이나 현재 인도로 수출하고 있는 수출업자들은 제품 포장재가 인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ㅇ 최근에는 식품 라벨링 단어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홍보를 위한 “진짜”, “천연의”, “전통의”, “신선한” 등과 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식품의 영양(열량, 지방, 콜레스테롤 등), 함유량, GI가 낮은 식품 등 건강 및 영양 강조 표시를 해야 한다.


 ㅇ 인도는 자고 일어나면 법규가 바뀌어 있다. 관련 규정들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https://food.einnews.com/article/472891148/hGox084JCeG5p5iq?lcf=U6nhTXOoRM081MbU_Q80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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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도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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