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1.25 2019

태국 소비세, 과일 주스 세금 감면 혜택 10%에서 20%로 조정

조회7486

external_image


▢ 주요 내용


 ㅇ 태국 소비세국은 농민의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을 위해 주스에 들어가는 과일 및 채소 함유량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기준을 최소 10%에서 20%로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고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ㅇ 과일 및 채소 주스의 경우 소비세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장소비자가격에 따른 세금과 설탕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는 설탕세이다.


 ㅇ 기존 소비세 규정에서는 과일 및 채소 함유량이 최소 10% 이상인 주스는 세금이 면제되고 설탕세는 부과된다. 예를 들어 최소 10%의 과일과 채소를 함유한 주스는 2021년 9월 30일까지 8~10g의 설탕에 대해 리터 당 0.1바트(≒3.5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리터 당 1바트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는 리터 당 3바트(≒105원)까지 인상된다.


 ㅇ 만약 주스의 과일 및 채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제조사는 권장소비자가격의 약10%의 소비세와 설탕세가 모두 부과된다. 설탕 함유량이 6~8g 이하인 과일 및 채소 주스의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리터 당 0.1바트의 세금이 부과되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리터 당 0.3(≒10.5원)바트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는 리터 당 1바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ㅇ 주스에 과일 및 채소의 함유량이 많으면 소비자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수익도 늘어난다. 소비세국은 과일 및 채소 주스에 대한 소비세를 검토하고 부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올해 3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ㅇ 설탕세 부과는 분명히 좋은 취지이다. 하지만 설탕세 부과 이후 소비자들은 과일 안에 포함된 천연 설탕 성분에 대해서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과일 주스의 소비가 줄어들었다. 음료에 첨가한 설탕과 달리 과일 주스의 천연 설탕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게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ㅇ 주스 제조사들은 과일주스에 첨가된 설탕에만 설탕세를 부과되어야 하며, 과일에 내재된 천연설탕까지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일 주스의 가격은 태국 농부들의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ㅇ 주스 제조업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사점


 ㅇ 최근 태국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및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태국 국민들 또한 건강을 위한 유기농, 저염, 저당, 저열량 등의 제품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ㅇ 유기농, 프리미엄 등 건강을 위한 제품 수요는 올해도 지속 성장할 전망이며, 정부 또한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ㅇ 태국은 아세안 최대의 음료 제조 국가로 다양한 세계적인 음료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고품질, 저가격 음료 제품의 시장경쟁이 치열하다. 과일, 채소가 함유된 음료류의 경우 다소 가격이 높지만, 건강을 중시하는 구매력 있는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진출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자료: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610678/fruit-juice-excise-threshold-could-double

'태국 소비세, 과일 주스 세금 감면 혜택 10%에서 20%로 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태국 #소비세 #과일 #채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