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전자상거래 판매자 대상 과세 및 규제 움직임
조회3420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금년부터 전자상거래 판매자 대상 과세 규정 도입 예정
ㅇ 본 규정은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는 오프라인 쇼핑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재무부는 온라인 판매자에게 납세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관리자에게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임
ㅇ 무역부 장관 Tjahya Widayanti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중이며 새 규정은 기존 오프라인 상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될 예정이라 밝힘
ㅁ 시사점
ㅇ 기존 비과세대상이었던 전자상거래 대상 과세 움직임으로 인해 기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판매자들이 과세 대상이 아닌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출처 : CNBC Indonesia(20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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