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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2019

중국, 보건식품 라벨 치료효과 없음 기재 필요, 내년에 새 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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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식품 라벨 "치료효과 없음" 기재 필요, 내년에 새 규정 발효

시장감독총국은 <<보건식품 라벨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의견청취문)>>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건강식품 라벨에 "특별 알림" 부분을 표기하고, "특별 알림" 부분은 최소 판매 포장(용기)의 주요 전시면에 위치해야 하며, 차지하는 면적이 그 면의 30%보다 작으면 안된다.

<<시장감독총국 보건식품의 라벨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의견청취문)>>에 따르면 건강식품의 라벨링 내용은 건강식품등록증 또는 구비서류에 기재된 해당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식품제조업자는 해당 식품 라벨의 진실성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과 소비자들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규 내용에는 건강식품 라벨에 특별 알림과 민원전화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등록 또는 비치된 동일 건강식품의 민원전화는 일원화해야한다. 건강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약속한 서비스 시간대에 소비자 민원제보를 접수 및 처리하고 관련 서비스 정보를 최소 2년간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건강식품은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건강식품의 모든 라벨은 본 공고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식품안전법>> 제124,125조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2015년에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건강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질병 예방, 치료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고 "본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기타 홍보과정에서도 "본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건강식품의 경고문구 표시에 대해 제한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과대선전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제품의 경고문의 위치나 크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특별 알림 부분은 최소 판매 포장(용기)의 주요 전시면에 위치해야 하며, 차지하는 면적은 그 면의 30%보다 작으면 안된다.

특별 알림 부분 내 글씨와 배경은 확연히 달라야 한다. 특히 "건강식품은 질병 예방치료 기능이 없다", "본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전시면의 표면적이 100c㎡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문구 글자체의 높이는6.0mm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주요 전시 지면의 표면적이 100c㎡보다 작을 때, 문구 글자의 최소 높이는 규정에 따라 같은 비율로 축소한다.


건강식품 라벨에는 민원서비스 전화 정보 구역을 설치하고, 민원서비스 전화, 서비스 시간대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민원서비스 전화 글꼴은 "보건기능"의 글꼴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원문: https://news.21food.cn/35/2837685.html

시사점

현재 시장에 수천수백가지의 건강식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의식이 제고되면서 사람들은 건강식품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건강식품은 건강 보조 식품일 뿐 절대로 약품을 대신할 수 없고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체질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많은 종류의 건강식품들이 출시되면서 식품안전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건강식품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더욱 엄격히 실행하고 있다. 건강식품의 원료, 라벨, 광고 문구, 홍보내용 등 모든 면에서 기타 일반 식품과 다른 규정들이 있음으로 건강식품 관련 업체들은 현지 법규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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