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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2019

인도 식약청(FSSAI)은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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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작년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퇴출하라는 지침을 개정했는데 인도 식약청(FSSAI) 또한 여기에 동참하여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ㅇ 트랜스지방은 심장병, 암, 당뇨병, 알레르기 등의 원인이 되어 WHO는 트랜스지방 대신보다 건강한 대체 성분으로 바꾸고 해로운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심장질환 발병과 사망을 크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인도 식약청은 인도인의 식습관과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ctive Regulations(2011)’의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모든 기름과 지방에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2021년까지 3% 이하, 2022년 1월까지는 2% 이하여야 한다.


 ㅇ 인도 시민사회대표들과 소비자 운동가들은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없애야 한다는 WHO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의 트랜스지방 규제 정책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들은 정책적인 분야 외에 실제로 인도인들이 요리 습관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시골 거주민들에게 트랜스지방의 부작용에 대해 교육하여 그들 스스로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미 많은 나라가 강력한 규제로 인해 트랜스지방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예로, 뉴욕시 식당에 트랜스지방 사용금지 이후 심장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ㅇ 인도 정부는 WHO가 선포한 트랜스지방 퇴출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제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조업체 및 소비자들도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시사점


 ㅇ 현재 WHO에서는 하루 섭취하는 열량 중 트랜스 지방의 비율이 1% 미만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트랜스지방 ‘0’ 표기 기준은 1회 섭취 기준량 당 0.2g 미만인 경우 0g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이는 미국 기준인 0.5g보다 낮은 수치로 한국 식품 수출업자가 인도에 수출하는 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인도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식품의 수요가 점점 늘어 날것이고 간식류의 경우 튀긴 것보다는 굽고, 쌀 등을 이용한 건강한 스낵류의 수출도 좋을 것이라 전망된다.


 ㅇ 인도는 식약청은 최근 식품 포장재 규정, 글루타민 프리 표시 및 광고 기준 조정 등 국민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https://indianexpress.com/article/cities/chandigarh/fssai-to-do-away-with-trans-fats-to-align-with-who-goals-by-2023-56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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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도 #트렌스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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