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6월부터 음료, 담배 등에 선별적인 세금 부과
조회2281● 주요내용
- 오만 세무 사무국(Secretariat General for taxation, SGT)은 오는 6월 15일부터 담배, 돼지고기 및 육류제품, 주류 및 에너지 음료, 탄산음료 등에 대해 선별적인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물론, 국내 판매업체 또한 해당 세금의 의무를 가짐
- 각 식품별 세금은 다음과 같음
분 류 |
부과세율 |
담배 및 파생제품 |
100% |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
|
알콜 음료 |
|
에너지 음료 |
|
탄산 음료 |
50% |
-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업체(제조, 수입, 판매 등)는 SGT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사점
- 담배, 주류, 에너지 음료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GCC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만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이번 조치는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식품 통제의 첫 단계로써 앞으로도 선별적 세금 부과 대상 식품이 늘어나거나 부과세율을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식품들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다소 감소 할 것으로 전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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