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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2019

말레이시아 ‘화이트 래빗’사탕의 돼지 성분 함유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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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 말레시이사 사라왁 주(州)는 인접국가 브루나이의 종교 당국의‘화이트 래빗’사탕에서 돼지 젤라틴 성분이 검풀되었다는 발표에 따라 해당 제품의 실제 돼지 젤라틴 함유 여부를 밝히기 위한 실험실 테스트를 실시 예정이라 지난 5월 23일 발표


‧ 1943년 상하이에 위치한 ABC 캔디 팩토리에서 처음 출시됐던 추억의 화이트 래빗 캔디는 중국 Shanghai Guan Sheng Yuan Food 社 제조 제품으로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원더러스트 크리머리(Wanderlust Creamery)가 최근 화이트 래빗 이름을 딴 연유사탕 맛 아이스크림을 소개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아이스크림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번져 나간 지 불과 24일만에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해당 매장에서만 ‘연유사탕맛 아이스크림’이 100갤론(약 378.5 리터) 이상이 판매되는 등 호황을 누리게 됨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브루나이 종교부(MORA) 당국이 자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소매상들에게 기존의 재고를 슈퍼마켓 비할랄 섹션으로 옮겨 진열할 것을 명령하고 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이 제품의 소비를 피할 것을 경고하며 관련 제품에 대해 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슬람법에 근거하면 식품 자체가 할랄 식품이더라도 돼지고기 등 하람 식품이 거쳐간 식기에서 조리되어도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주요 성분은 아닐지라도 돼지에서 추출된 젤라틴 등을 사용한 과자 등 가공식품 역시 하람 식품으로 분류되어 무슬림에게는 그 섭취가 금지됨


‧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민 중 대다수를 이루는 무슬림 국민들에게는 철저히 이슬람법(샤리아)을 적용하여 할랄(Halal: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이슬람 율법으로 금지되는 하람(Haram: 허락되지 않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돼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할랄 여부에 대해 무슬림 소비자의 판단에 혼동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도하는 기업 및 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가 올 초 밝힌 바에 따르면, ‘2011교역품명시법(할랄정의)’(Trade Descriptions (Halal Definition) Order 2011)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당국은 할랄 인증 상태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시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에게 최대 5백만 링깃(한화 약 14억 1,717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음



ㅁ 시사점


‧ 우리 식품 기업들도 말레이시아, 인돈네시아 등 할랄 시장으로의 식품 수출시, 할랄관련 표기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필요


*출처 : straitstimes(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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