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강기능식품 GMP인증서 제출
조회3394베트남 건강기능식품 GMP인증서 제출(6.17)
가.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체의 GMP인증서 제출 요청(첨부1)
❍ 문서번호 : 1234/TB-ATTP(보건부 식품안전국)
❍ 날짜 : 2019. 4. 19
❍ 주요내용
- 7.1일 이전 생산 식품: 유통기한 만기까지 유통가능/수입 가능
7.1일 이후 생산 식품: 상품등록 시 GMP인증서를 포함하여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에 사전통보 필요
- (제출방법) 자사보유 상품을 등록했던 사이트별로 안내절차에 따라 GMP인증을 제출
* congbosanpham.vfa.gov.vn(상품등록시스템)-문서통보, nghidinh15.vfa.gov.vn(국가식품안전시스템)-시스템통보
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GMP인증서 제출(첨부2)
❍ 문서번호 : 1734/TB-ATTP(식품안전국)
❍ 날짜 : 2019. 6. 5
❍ 주요내용 : GMP인증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안내 * 기존에 상품등록시스템과 국가식품안전시스템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하나의 사이트로 통일
다. GMP 제출방법 변경(첨부3)
❍ 문서번호 : 1794/TB-ATTP(식품안전국)
❍ 날짜 : 2019. 6. 10
❍ 주요내용 : 문서번호-1734에서 제시한 등록 사이트가 아닌, 식품안전국에서 별도 제시하는 방법대로 GMP인증서를 제출
* 현지 수입여건에 따라 수입자 등을 통한 직접 확인 필요
[첨부 1] 1234/TB-ATTP(보건부 식품안전국)
[첨부 2] 1734/TB-ATTP
[첨부 3] 1794/TB-A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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