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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2019

인도 FSSAI의 Trans Fat Free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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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및 기타 질병의 원인으로 인식되며 고온에서 기름을 과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주로 마가린, 베이커리 쇼트닝 그리고 바나스파티에 있다.

   *베이커리 쇼트닝 : 과자나 빵의 바삭바삭한 맛과 부드러운 질감을 위해 사용

    바나스파티(vanaspati) : 인도의 버터 대용의 식물성 유지


 ㅇ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는 지방(fat), 기름(oil) 그리고 지방, 기름을 함유한 식품의 트랜스지방을 단계적으로 없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과 기름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이미 5%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2021년까지 3%, 2022년까지 2%, 향후 몇 년 안에 트랜스지방 0(zero)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 이 규정은 지방, 기름을 함유한 식품에 적용될 예정이며 제과점, 스위트 숍(sweet shop) 및 기타 식품매장에서는 건강에 좋은 지방, 기름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ㅇ 2018년 11월 인도 식품 안전기준청에서 발표한 식품안전표준 규정에 따르면, 식품 100g 또는 100ml 당 0.2g 미만의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에는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


 ㅇ 제과점, 스위트 숍 및 기타 식품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100g 당 0.2g 미만의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경우에는 “Trans Fat Free”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로고는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식품안전표준 규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식품 사업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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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도 FSSAI 관계자는 트랜스지방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곧 국제표준과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많은 식품 사업자들이 트랜스지방을 함유하지 않은 기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1회 제공(과자의 경우 30g) 당 0.2g 이하의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경우에는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한국 식약처가 조사한 국내 유통 과자류 147개 제품의 99%가 트랜스지방 함량이 1회 제공 기준량 당 0.2g 미만으로 나타났다. 


 ㅇ 현재 우리나라 트랜스지방 함유량 표시 기준은 미국, 캐나다 등과 비슷하여 당분간 인도 트랜스지방 표시 규정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초 인도 FSSAI가 식품의 사실(claim)이나 광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규정을 발표했고 지방, 설탕, 나트륨 함유량에 따라 색깔별로 표시하는 일명 신호등 라벨링 표시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트랜스지방 함유량 표시 규정도 언제든지 강화될 수 있으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https://foodsafetyhelpline.com/fssai-clarifies-use-of-trans-fat-free-claim/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strict-norms-to-guide-use-of-trans-fat-free-tag/articleshow/70441392.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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