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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2019

일본, 10월 소비세 인상 및 경감세율적용 전 움직임

조회3614

201910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된다. 현재 8%였던 소비세가 2%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0엔짜리 물건을 구매하면 지금까지는 108엔이었지만 101일부터는 110엔이 된다. 정확히 10%로 계산하기는 편해졌으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동시에, “경감세율제도가 도입된다. 식품과 신문이 대상이며 현재와 같은 8%로 유지된다.

경감세율이란?

·  세금 증세와 함께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써 소비세율이 10%로 증가해도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대상항목은 외식이나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 “정기구독계약을 한 신문이며 경감세율 적용기간은 법률개정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  경감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식의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테이블, 의자, 카운터 등 음식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음식료품 관련 서비스] 라고 정의되어 진다. 예를 들어, 매장 내에서 먹는 경우는 소비세 10%가 적용되지만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에는 8%가 적용된다.

자료 출처 : https://www.keigenzeiritsu.info/article/17949



경감세율의 도입 이유

·  일본의 세금제도는 세금 지불 능력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지만 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과세된다. 연간 수입에 대한 세금부담 비율을 생각해보면 연봉이 적은 사람의 세금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식비에 대한 소비세를 8%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자료 출처 : https://www.keigenzeiritsu.info/article/17949



경감세율이 도입 된 구체적인 식품관련 소비세율


경감세율 대상 [세율 : 8%]

경감세율 대상 외 [세율 : 10%]

음료 및 식품

·

· 야채

· 과일

·

· 육류

· 유제품

· 과자

·

· 얼음

· 무알코올맥주 (알코올 1%미만)

· 미림 조미료 (알코올 1%미만)

               
                  등

· 주류 (요리주 또는 알코올 도수 1%이상인 미림도 해당)

· 수돗물

· 드라이아이스 및 보냉(保冷)용 얼음

· 펫 푸드

 
                등

음식의 소비 패턴

· 테이크아웃 음식

· 배달 음식

· 학교 급식

· 돌봄서비스나 양로원에서의 식사

· 직접 채집한 과일을 구매

 

                    등

· 레스토랑이나 가게에서의 음식

· 케이터링 및 출장뷔페의 음식

· 푸드코트의 음식

· 학식이나 사원식당에서의 음식

· 호텔의 룸 서비스

· 직접 채집한 과일을 과수원 내에서 먹는 경우

 

                  등


자료 출처 : https://www.keigenzeiritsu.info/article/17949




현재까지의 소비세율 변화

·  소비세 제도는 1989년 도입된 이후로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 소비세가 증가하기 직전 주의 생필품의 구매액은 항상 증가했으며 특히 2014년에는 전년대비 42.8%가 증가했다.

증세기간

소비세 증가 추이

구매액 증가율

1989년 4월 1일

0%--> 3.0%

9.7%

1997년 4월 1일

3.0% --> 5.0%

16.9%

2014년 4월 1일

5.0% --> 8.0%

42.8%

2019년 10월 1일    (예정)

8.0% --> 10.0%


자료 출처 : https://webtan.impress.co.jp/e/2019/01/18/31351


 

소비세 증세 이유

· 현재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력감소와 노인의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의 감소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의 국가적인 수입을 줄이며 고령자의 증가는 의료비 등의 사회보장비를 증대 시킨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보장비의 재원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소비세 증대가 이루어졌다.

· 일본 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증가시켜도 세금수입이 늘어나지만 특정세대의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포함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골고루 소비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익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불경기가 되면 세금 수입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경기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 소비세를 걷어 안정된 세금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소비세 증세로 인한 매점(사재기) 현황

· 닛케이 MJ에서 8월 중순 소비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세 증세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벌써 40%이상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두었다고 대답한 한편, 거의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매점(사재기)을 할 예정이 없다라고 답했다.

· 2014
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나 가전 등을 구매, 소비가 급증하여 증세 후 큰 반동을 초래해 경기후퇴로 까지 이어졌었던 반면 이번에는 증세폭도 2%로 적어졌고 정부의 다양한 소비평준화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해 전보다는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세 인상 직전의 매점(사재기) 경향 및 품목


<2014년>

<2019년>

2014년과 2019년 모두 소비세율 인상 직전 미리 구매해 두는 상품(복수응답 가능)으로 티슈, 두루마리 화장지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샴푸, 린스 3위는 세제(티슈, 두루마리 화장지, 샴푸 린스, 세제 등은 모두 생활용품에 포함됨), 대부분 생필품이며 썩지 않고 오래 보관 가능한 품목 위주로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식품종류로는 쌀, , 컵라면, 조미료, 주류 등 비교적 오래 보관 가능하며 상온보관이 가능 한 품목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품목의 공통점은 오래 보관이 가능하며 반드시 언젠가는 사용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료출처 : http://www.dims.ne.jp/timelyresearch/2014/140514/ (2014)

닛케이MJ 830일 금요일자 신문 1면 관련자료 (2019)



매점(사재기)을 하는 이유


일본의 온라인 리서치회사 딤스드라이브가 점포에서 쇼핑을 하던 6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재기를 하는 이유 1위로는 [“3%의 차액이 크다라고 느껴서], 2위는 [세금이 오르기 전, 세일로 가격이 싸져서], 3위는 [세금이 오른 후에는 가격개정 등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로 각각 나타났다.

자료출처 : http://www.dims.ne.jp/timelyresearch/2014/140514/




시사점

 

〇  증세이전 소비자들의 높아진 구매의향을 파악하여 사재기 인기품목인 레토르트식품, 음료, 주류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판매 전략(묶음판매, 단기세일 등)의 수립 등이 필요함.

〇  증세 이후 바로 다음 달은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한 재고 관리 및 유통관리를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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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소비세 #경감세율 #사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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