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김 수입쿼터 관련 발표에 따른 영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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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세이(平成) 31년도 관세분류번호 개정에 동반한 수산물 수입할당에 관하여]
관세분류번호(HS코드)를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며, 개정고시 시행일(10월 25일 예정) 이후로는 본 내용에 근거하여 수입할당증명서 신청 및 절차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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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및 수입업계 영향 검토
◦ 일반적으로 자반김은 수입쿼터내에서 수입(HS코드 : 2008·99-2-○○)
◦ 다만, 일부 제품은 제품 함유량 구성비율에 따라 기타 식물 조제품(HS코드 : 2008·97-2)으로 통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경제산업성 조치로 인해 김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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