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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019

중국, 수입예포장식품 라벨링의 노하우

조회4260

식품라벨의 세계는 넓고도 심오하다. 이전에 언급한 101일부터 시행되는 예포장 식품라벨 검역방침의 변화에 따라 수입 예정포장(预包装) 식품중문라벨과 영양라벨의 통용기준 관련하여 일부 식품은 상품표준에 대한 라벨표식의 특별한 기준이 있다.


                                             정포장식품(预包装食品)의 부분제품의 특별 표기 요구사항


음용천연광천수(饮用天然矿泉水) 

GB 8537-2018

4.2 a)표식은 천영광천수의 원천(源点)을 뜻함

4.2 b)표식은 제품달성의 경계지표, 용해성 총고체 및 주요양이온(K+、Na+、Ca2+、Mg2+)의 함량범위

4.2 c) 불소 함량이 1.0mg/L시, 응당 "불소 함유"를 적어야 함


음료(饮料)

GB 7101-2015

4.1 유산균음료제품라벨은 활균(미살균)형 혹은 비활균(살균)형을 표기하여야 하고 활균(미살균)형의 제품유산균수는 ≥106 CFU/g(mL)

4.2 활균(미살균)형유산균을 포함한 제품, 냉장보관하거나 운송하는 음료제품의 라벨에는 보관조건과 운송조건을 표기


                                         


증류주 및 관련 배합주(蒸馏酒及其配制酒)

GB 2757-2012

4.2 “%vol”-이런 단위로 알콜농도를 표기

4.3 "과다음주는 신체에 해로움"을 표기, 동시에 기타 경고어를 표기

4.4 알콜농도가 ≥10%vol 인 음료주는 유효기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됨


                                            


발효주와 관련 배합주(发酵酒及其配制酒)

GB 2758-2012

4.2 “%vol” - 이런 단위로 알콜농도를 표기

4.3 맥주는 원맥농축액농도(原麦汁浓度)를 표기하고 "원맥농축액농도(原麦汁浓度)"를 타이틀로 하며 플라트부호(柏拉图度符号) “。P”를 단위로 함. 과일주(포도주 제외)는 과일원액함량을 표기하고 배합표중 “XX%”로 표기

4.4 "과다음주는 신체에 해로움"을 표기, 동시에 기타 경고어를 표기. 유리병포장 맥주는 "부딪힘 방지, 병사리 폭발 방지"등 경고어를 표기

4.5 포도주와 기타 알콜농도가 ≥10%vol인 발효주와 관련 배합주는 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파스퇴르살균우유(巴氏杀菌乳)

GB 19645-2010

5.1 포장의 주요 전시면의 제품명칭 바로 옆(紧邻)에 표시(글자는 제품명칭 크기보다 작지 않고 높이는 낮지 않게 하며 전시면의 글자 <"신선우(양)유"("鲜牛(羊)奶") 혹은 "신선유"("鲜牛(羊)乳">의 1/5위치)




멸균유(灭菌乳)

GB 25190-2010

5.1 생우(양)유(生牛<羊>乳)를 원료로 한 초고온 멸균유(灭菌乳)의 제품포장 주요전시면 옆(紧邻)에 기재, (글자는 제품명칭 크기보다 작지 않고 높이는 낮지 않게 하며 전시면의 글자 <"신선우(양)유"("鲜牛(羊)奶") 혹은 "신선유"("鲜牛(羊)乳">의 1/5위치)

5.2 ①전부 유분(乳粉)으로 생산된 제품은 멸균유(灭菌乳)를 제품명칭의 근처(紧邻)에 "복원유(复原乳)" 혹은 "복원우유(复原奶)"를 표기; ②생우(양)유중에 일부 유분으로 생산된 멸균유(灭菌乳)제품은 멸균유(灭菌乳)를 제품명칭의 근처(紧邻)에 "××%복원유(复原乳)를 함유" 혹은 "××%복원우유(复原奶)를 함유"로 표기

주의: "××%"은 멸균유(灭菌乳)에 함유된 전유고체질량분수(全乳固体的质量分数)의 유분(乳粉) 비율을 가리킴

5.3 “복원유(复原乳)" 혹은 "복원우유(复原奶)" 와 제품명칭은 포장용기의 주요전시면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 표시된 글자 "복원유(复原乳)" 혹은 "복원우유(复原奶)"는 글자체가 눈에 뜨이게 해야 하고, 글자체 크기는 제품명칭의 글자체보다 작어서는 안되며 글자체 높이는 주요전시면의 높이의 1/5 으로 표시


                                               


연유(炼乳)

GB 13102-2010

5.1 "제품은 영유아 모유대체품으로 사용하면 아니됨"혹은 기타 경고어를 제품에 표시


                                          


젤리(果冻)

GB 19299-2015

4.2 겔젤리는 외포장과 최소식용포장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 백색 배경(혹은 황색배경)에 빨간글 제시어와 식용방법을 표시, 글자높이는 3mm이하, 경게어와 식용방법(한입에 먹는 것을 금지; 3세이하 어린이들은 식용하지 아니함을 권고, 노인과 어린이는 어른의 감독하에 식용)을 표시




쵸콜렛, CBR(Cocoa Butter Replacer)쵸콜렛(代可可脂巧克力) 및 관련제품

GB 9678.2-2014

4.1 CBR(Cocoa Butter Replacer)첨가량이 5%를 초과(원배합재료대로 계산)하는 제품은 CBR(Cocoa Butter Replacer)쵸콜렛으로 명명

4.2 쵸콜렛성분함량이 25%이하인 제품은 쵸콜렛제품으로 명명하면 안됨




식물유

GB 2716-2018

4.2 식물식용유는 "식물식용유"로 명명

4.3 식물식용유의 라벨표식에는 각종 식물식용유의 비율을 명시

4.4 식물식용유의 라벨에는 지방산(>2%)으로 조성된 명칭과 함량(전체지방산의 질량분수<脂肪酸的质量分数>)을 표시하여야 하고 격식과 요구는 부록A에 근거하여 작업


                                           


식초(食醋)

GB 2719-2018

본 표준은 이미 2018-06-21에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 21일부터 강제적으로 실행

4.1 예정포장(预包装)식초라벨은 총산(酸)함량을 표기하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표식은 뚜렷하게 "식초(食醋)" 혹은 "단초(甜醋)" 글자로 표시

4.2 개별포장이 없는(散装) 식초는 용기나 포장외측에 4.1의 내용을 표기


                                          


위 열거한 사례외 다른 일부 식품도 라벨에 특수한 요구가 있다. 예를 들면(하기 제품들을 포함하지만 하기 제품들에만 한하지 않음)

《포장음용수(包装饮用水)》(GB 19298-2014)、《조제유(调制乳)》(GB 25191-2010)、《식용염(食用盐)》(GB 2721-2015)、《발효유(发酵乳)》(GB 19302-2010)、《운동음료(运动饮料)》(GB 15266-2009)、《식품가공용식물단백(食品加工用植物蛋白)》(GB 20371-2016)、《꽃분(花粉)》(GB 31636-2016)、《건해삼(干海参)》(GB 31602-2015)、《냉동면미제품(速冻面米制品)》(GB 19295-2011)……



                                              부분 특수 식용식품라벨 표시에 대한  요구


                                                <예포장(预包装)특수식용식품라벨>

                                                          GB 13432-2013


  특수 보양식용식품의 라벨은 GB 7718 규정의 기본요구내용에 부합되어야 할뿐만아니라 하기 요구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 질병예방, 치료기능을 취급하면 안됨

- 예포장 특수 보양식용식품 관련 제품의 라벨, 설명서와 관련 규정에 부합;

- 0~6개월 영유아 배합식품중의 필요한 성분에 대한 함량성명과 기능성명을 하면 안됨

① 기타 상품은 "네모차트" 의 형식으로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합물과 나트륨을 표시하고 기타 영양성분과 함량(관련 제품 표준에서 요구한 )도 표시; ② 에너지와 영양성분의 함량은 매 100g 과 (혹은) 매 100mL 와 (혹은) 매개(份)식품의 구체수치에 따라 표시; ③ 예포장특수 보양식용식품의 식용방법, 매일 혹은 매찬 사용량을 표시, 필요시 배합방법이나 (复水再制)방법을 표시; ④ 예포장 특수보양식 식용식품에 합당한 군중(人群)을 표시; ⑤ 라벨에 예포장특수 보양식 식용식품의 보관조건을 표기, 필요시 개봉후 보관조건도 표기, 만약 개봉후 예포장 특수 보양식식용식품을 보관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원포장용기에 보관이 적합하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특별히 제시하여야 함


특수 보양식용식품의 유형

- 영유아 배합식품

  영유아 배합식품, 조금 큰 영유아와 유아 배합식품, 특수의학 용도가 있는  영유아배합식품

- 영유아 보조식품

  영유아 곡물보조식품, 영유아(캔으로 된) 보조식품

- 특수 의학용도의 배합식품

  특수의학용도 영유아배합식품 취급 품종 제외

- 상기유형외 기타 특수 보양식식용식품

  보조영양보충품, 운동영양식품, 국제표준을 구비하는 기타 특수 보양식용식품


영유아 배합식품

GB 10765-2010

5.1.1 식품라벨은 GB13432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영양소와 선택가능한 성분함량은 "100kJ"를 추가하여 함량을 표시

5.1.2 라벨은 제품의 유형, 영유아 배합식품 속성(예를 들면 밀크베이스와 콩베이스 및 상품상태)과 적합한 년령을 표시. 6개월이상 영유아 식용배합식품은 "6개월이상 영유아 식용시 보조식품을 추가하여 식용"을 표기

5.1.3 영유아 배합식품은 "0~6개월 영유아의 이상적인 식품은 모유이고 모유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식용"이라고 표시

5.1.4 라벨에 영유아와 부녀의 이미지가 있으면 아니 되고 "인유화(人乳化)","모유화(母乳化)" 혹은 비슷한 진술내용 사용금지


영유아 배합식품

GB 10770-2010

6.1 상품라벨은 GB 13432의 규정에 부합, 영양성분차트의 함량은 "10kJ"를 추가하여 표기

6.2 라벨은 식용하는 영유아의 년령, 식용방법 및 식용주의사항을 표기

6.3 즙류(캔포장)식품은 식품에 함유된 과일과 야채즙 혹은 원액의 함량을 표기


                                          


보조영양보충품

GB 22570-2014

4.1 제품라벨은 GB 13432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보조영양보충품(辅食营养补充品)"과/혹은 관련 유형"보조영양소보충식품(辅食营养素补充片)", "보조영양소보충편(辅食营养素补充片)", "보조영양소살제(辅食营养素撒剂)"를 표기

4.2 라벨은 월령에 따라 적합한 군중을 표기하고 "본품은 여러 가지 미량영양소를 첨가하여 기타 동종류 제품과 같이 식용할 때 식용량을 주의하여야 함"라고 표기. 6개월~36개월 영유아들이 식용하는 제품은 "본품은 모유와 영유아 보조식품을 대체할수 없음"으로 표기


                                           


운동영양식품 통칙

GB 24154-2015

5.1 제품라벨은 GB 13432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5.2 라벨의 주요 전시면에 "운동영양식품" 및 제품의 소속분류를 표기

5.3 만약 불적합한 군중이 있으면 라벨에 표기

5.4 크레아틴제품을 첨가한 상품은 라벨에 "임산부, 포유기 부녀, 어린이 및 영유아들이 식용에 부적합"라고 표기




위 사례외에 라벨에 대한 특수요구가 있는 특수 보양식식용식품은 더 있다.(하기 제품들 포함이지만 하기 제품들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음)

<비교적 큰 영유아와 유아배합식품(较大婴儿和幼儿配方食品)>(GB 10767-2010), <영유아곡물보조식품(婴幼儿谷类辅助食品)>(GB 10769-2010), <특수의학용도 영유아 배합식품통칙(特殊医学用途婴儿配方食品通则)>(GB 25596-2010), <특수의학용도배합식품통칙(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通则))>(GB 29922-2013), <임산부 및 모유영양보충식품(孕妇及乳母营养补充食品)>(GB 31601-2015)......


                                  특별 표시 요구가 있고 새로운 식품 원료를 함유한 예포장(预包装)식품

인삼(인공재배)

<인삼(인공재배)은 신자원식품 공고관련>(2012년 제17호)

임산부, 포유기 부녀 및 14세 미만 어린이들은 식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라벨과 설명서에 식용 불적합한 사람들과 사용제한량을 표기


                                          


퀴라소알로에겔 (库拉索芦荟凝胶)

<위생부문 등 6개국에서 퀴라소 알로에 겔식품표식규정에 대한 관련 공고>(2009년 제1호공고)


퀴라소알레에겔을 함유한 식품은 반드시 "본 제품은 알로에를 포함, 임산부와 영유아는 주의하여 식용" 이런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배합표중 "퀴라소알로에겔"을 표기하여야 한다. 식품포장은 주요면 혹은 식품명칭에는 단 "알로에"를 표시하면 되고 표식내용은 소비자들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출처: https://mp.weixin.qq.com/s/1v71o1t2uppHVBSrVijkXw


시사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포장 식품라벨 검역방침의 변화에 따라, 해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 라벨링을 예시로 들어 올바른 라벨링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지난 번에 소개한 검역관리방침의 변화에 맞춰 해관에서 제시한 라벨링 방법을 번역하여 예정포장식품(预包装食品)의 부분제품의 특별 표기 요구사항/ 부분 특수 식용식품라벨 표시에 대한 요구/ 특별 표시 요구가 있고 새로운 식품 원료를 함유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새로운 예포장(预包装) 식품라벨관련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규범규정에 맞춰 개선할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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