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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2019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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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업무 실시

 ㅇ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청(BPJPH)에서 할랄인증 신청 접수

 ㅇ 온라인을 통해서 할랄인증 직접 신청 가능
   - (기존) MUI가 지정한 할랄인증 대행업체 인니할랄코리아, VDF를 통해 할랄인증 신청
   - (변경)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사이트를 통해 할랄인증 직접 신청

 ㅇ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4년
   *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 할랄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



ㅁ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 할랄인증 의무화

 ㅇ 식품과 음료 할랄인증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 2019년 10월 17일부터 5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실시
   * 식품과 음료를 제외한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 하람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인증 의무
   - MUI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 3개월 전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신규 신청
   -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제품 등록 시 할랄인증 대상 품목에 할랄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등록 불가



ㅁ 계도기간에는 기존과 같이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수입 가능

 ㅇ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 계도기간에는 가공식품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BPOM) 규정 2018년 31호에 의거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 엄격히 확인



ㅁ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교차인증

 ㅇ 할랄인증청(BPJPH)이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이 별도의 등록과정만 거치면 됨
   - 해당 해외할랄인증기관의 로고를 부착한 상태로 수입 및 유통 가능
 ㅇ 한국내 할랄인증 기관 교차인증을 통해 한국식품 할랄인증 취득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가 가장 중요
 ㅇ 해외할랄인증기관 승인 요건 문서
  1. 할랄인증기관(Halal Certification Body) 프로필(원산국, 기관명, 기관 분류, 주소,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2. 인도네시아 종교부/할랄인증청(BPJPH)과의 협력 신청(연장) 요청서
  3. 조직도
  4. 샤리아(Syariah) 위원, 이슬람 학자(Ulama) 목록
  5. 할랄제품 인증 절차(감사 메카니즘 포함)
  6. 할랄 적정성/승인 평가와 역량을 바탕으로 한 할랄검사 대상 제품 범위(제품 및 서비스 분류)
  7. 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MUI)와 협력 증빙
  8. 사무실 소유 또는 임대 증빙
  9.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할랄인증서 발급 목록
  10. 주재국 표준 기관의 승인 증빙(ISO 17065 및 샤리아 기준)
  11. 국제 인증서(SMIIC/IHAV 등), 소유 시 제출
  12. ISO 17025에 의거 승인된 실험실 협력 증빙, 에탄올(Ethanol) 함유량 및 DNA 검사 기기 소유 증빙
  13. 주재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추천서
  14. 할랄인증 제품 정보
  15. 유효기간 만료된 협력 증빙 서류
  16. 주재국 발행 할랄인증기관 사업자등록증
  17.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추천서/안내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안내 인니 종교부 SNS 내용>





ㅁ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동향

 1. 할랄인증법 향후 5년 인증 의무화 유예

  ㅇ 종교부 장관 Lukman Hakim Saifuddin은 2019년 10월 16일 언론에 할랄인증법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할랄제품에 대한 인증 의무화는 유예될 것이라고 발표
    - 식음료의 경우 인증 의무화는 5년간 유예하며, 기타 제품의 경우는 제품별로 유예기간이 상이(7년 예상)

  ㅇ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세부절차, 비용, 할랄로고 등 확인이 안됨



  2.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업무 실행

  ㅇ 기존 할랄인증 기관인 LPPOM MUI는 할랄인증 업무 불가
   * 기존 할랄인증을 진행중에 있는 제품의 경우 LPPOM MUI가 인증서를 발급(인증서 만료일까지 인정)

  ㅇ 종교부령 미제정으로 할랄인증청(BPJPH) 담당자에게 이메일(sertifikasihalal@kemenag.go.id) 접수만 가능하며, 재무부령 미제정으로 우선 접수 후 별도 할랄인증 비용 산정
   * 할랄인증청(BPJPH) 담당자는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이메일로 서류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메일 회신기간은 미정이라 답변

  ㅇ 할랄인증 절차
   - BPJPH접수 -> 등록 -> 할랄검사소(LPH) 검사 -> LPH에서 결과를 BPJPH에 보고 -> BPJPH는 해당 결과를 MUI에 전달 -> MUI는 파트와 위원회를 통해 할랄유효성 판단 -> MUI, BPJPH에 결과 전달 -> BPJPH, MUI 결과 수령 후 7일 이내 할랄인증서 발행
   * LPPOM MUI가 첫 번째 LPH(할랄검사소)로 선정, 당분간 LPPOM MUI에서 할랄검사 업무 이행



 3. 주요 언론 동향(10.17~22)

  ㅇ 대부분 언론은 BPJPH가 할랄인증 업무를 본격 시행함을 보도하고 있음

  ㅇ 다만, 일부 언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PJPH가 업무수행 준비가 안되어 있음을 지적(CNN Indonesia, 10.21)
   - 원스톱 통합서비스에 인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및 양식이 없음
   - BPJPH 웹사이트 접속 불가
   - 할랄인증 의무화법 세부시행규칙 미제정
   - 할랄인증 구비 조건 및 서류 미발표
   - 직원들의 할랄인증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 출처 : 자체 조사, CNN INDONESIA(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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