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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2019

인도네시아 정부 프랜차이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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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4일자로 무역부장관령 ‘2019년 제71호'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4가지 규정을 폐지함.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한 ‘2012년 제53호’ ◇프랜차이즈와 현대 소매에 관한 ‘2012년 제68호' ◇음식 서비스 사업의 프랜차이즈 제휴에 관한 ‘2013년 제7호’ ◇프랜차이즈 로고에 관한 ‘2013년 제60호’

 ‧ 기존 규정에 비해 3가지의 완화조치가 있음. 첫째, 이번 규제완화로 소매점 및 식음료 프랜차이즈 점포수를 제한을 폐지함. 기존에는 점포수가 250개를 초과할 수 없었고 슈퍼마켓이나 백화점과 같은 현대 소매점의 경우 점포수를 150개를 초과할 수 없었음

 ‧ 둘째, 국산 재료 의무화 규정(TKDN)을 완화함. 기존에는 취급하는 상품이나 재료, 설비의 80% 이상을 국산 제품 또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국산 재료 사용 ‘의무’를 ‘추천’으로 변경함. 구체적 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음

 ‧ 셋째, 해외 가맹본부가 다수의 업체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판매할 수 있음. 기존에는 단일 업체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수 있었음

 ‧ 다만 무역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법령을 통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됨

 ‧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협회(AFI) 명예회장 아낭 수깐다르 (Anang Sukandar)는 이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어 세계 유수의 프랜차이즈가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을 꺼린다고 언급함

 ‧ 인도네시아 소매업자 협회 부회장 뚜뚬 라한따는 (Tutum Rahanta) 이번 규제완화가 인도네시아 소매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한 반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협회 (Akumindo) 협회장 익산 인그라뚜분 (Ikhsan Ingratubun)은 이번 규제완화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중소업체들의 역할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ㅁ 시사점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투자 등에 필요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완화를 집권 2기 최우선 과제로 뽑은 바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절차 및 규제 완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협회(AFI) 앤드류 누그로호(Andrew Nugroho)협회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은 작년 6% 성장했으며 올해는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규제 완화에 따른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BusinessInsight(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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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도네시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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