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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19

말레이시아 주류 관련 규정

조회6929

가. 말레이시아 주류 분류

주류의 정의

말레이시아 식품규정 1985 (Food Regulation 1985)에 의하면,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농도(v/v) 2% 이상의 음료」를 말함. 그러나 주정 알코올분 농도(v/v) 2% 이상이지만 변성된 증류주, 혹은 약효가 있는 조제용 물질은 주류에 포함하지 않음

주류의 종류

말레이시아 식품규정 1985 (Food Regulation 1985)에 명시된 주류는 크게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 나뉨

세부항목

- 발효주류 : 와인(Wine), 와인 칵테일(Wine cocktail), 베르무트 및 와인 아페리티프(vermouth or wine aperitif), 스파클링 와인(Aerated wine), 드라이 와인(Dry wine) 스위트 와인(Sweet wine), 과실발효주(Fruit wine), 사과주(Apple wine or Cider),  배주(Pear wine or Perry), 채소와인(Vegetable wine), 벌꿀주(Honey wine or mead), 청주(Rice wine), 삼수(Samsu), 럼(Rum)

- 증류주류 : 맥주(Beer, lager, ale or stout), 토디(Toddy), 일반증류주(Spirit), 브랜디(Brandy), 푸르츠 브랜디 (Fruit brandy), 위스키(Whisky), 보드카(Vodka), 진(Gin), 리큐르(liqueur)

- 기타주류


나. 말레이시아 주류 시장 개요

다민족 국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61.3%로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주류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세계 10번째 주류 소비국으로 부상함(WTO)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의 주 소비층은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계와 약 11%를 차지하는 인도계

말레이시아 주류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 주류 시장은 2,129만 리터 규모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2013년 시장규모와 비교했을 때, 2018년 말레이시아 주류시장은 1.15배 성장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48천(L)

1,876천(L)

1,875천(L)

1,911천(L)

2,026천(L)

2,129천(L)

 

출처 : Euro-monitor(유로모니터)

  

가장 잘 팔리는 술은‘국외 브랜드 맥주’

2010WTO 자료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인이 가장 많이 소비한 주종은 맥주(76%)이고, 남성(13.5L)의 일인당 총 주류 소비량이 여성(2.8L)보다 많음

말레이시아의 알코올음료 판매는 외국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임. 무슬림 인구가 주류를 이루는데다가, 더운 날씨 때문에 자국산 알코올 브랜드 파워가 매우 취약함

- 하이네켄 및 칼스버그 등 국외 브랜드 맥주가 인기

말레이시아의 주류 수입은 최근 몇 년간 증가추세

특히 과실발효주, 곡물발효주 등 한국산 주류 수입도 성장세를 보임

 

다. 말레이시아 주류 정책 및 규제

말레이시아 주류 정책

말레이시아는 비(非) 무슬림에게 술을 허용하고 있음

2018년 10월 13일부터 말레이시아 식품규정 1985 (Food Regulation 1985)이 수정 적용됨에 따라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에서 21세로 올라감

또한 모든 주류에는 알코올 함량 표시와 건강경고 문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

말레이시아 주류 규제

   샤리아 법(Sharia Law)에 의하면, 말레이시안 무슬림의 음주와 말레이시안 무슬림에 주류 판매는 불법에 해당함. 이를 어길 시 최고 5천 링깃(17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징역형, 태형 6대에 처할 수 있음

   그러나 주류 판매나 구매에 큰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음. 주류 구매 시 비 무슬림임을 입증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 없음

   말레이 식당에서 주류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식 식당과 호텔에서 맥주판매가 허용되며, 서양식 호텔, 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는 맥주, 술, 와인 판매가 허용됨

 

라. 말레이시아 주류 판매

주류 판매는 면허(licence)가 필요

말레이시아 관세법(Malaysia's 1976 Excise Act Law)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모든 벤더, 소매점, 가게, 식당은 어떠한 형태의 주류를 판매하든 면허(licence)를 취득해야 함.

면허(licence)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경우 있음

말레이시아 관세법(Malaysia's 1976 Excise Act Law)은 32조 (1)절에 예외조항 명시

- 적절한 밀봉과 온전한 캡슐을 가진 미 개봉된 병 혹은 캔에 담긴 맥주 및 토디(Toddy)를 소매 판매하는 경우

- 사바(Sabah)에서, 원주민에게 증류되지 않은 토산주를 소매 판매하거나 소매 판매를 위한 토산주를 제공하는 경우

- 1967년 관세법 제65조에 따라 면허된 면세점에서 주류를 소매 판매하는 경우

불법 주류 판매

   카페나 다른 벤더들이 면허(licence) 없이 맥주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나, 공공연하게 맥주가 판매 및 소비되고 있음

   그 외에도, 몰래 담근 술 밀주(illicit “moonshine” alcohol)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음 (Samsu, Tuak, Toddy 등)

까다로운 주류 진열대 규정

   말레이시아 식품규정 1985 (Food Regulation 1985) 361조 개정안에 의하면 주류 진열대는 몇 가지 규정을 따라야 함.

- 주류 진열대는 다른 음식의 진열대와 구분되어야 함.

- 주류 진열대는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함. 문구는 빨간 바탕, 굵은 글씨 48포인트 이상, 기울어지지 않은 글씨체의 「MEMINUM ARAK BOLEH MEMBAHAYAKAN KESIHATAN.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형유통채널에서는 NON-HALAL 코너에서 주류 판매함(술은 하람이기 때문에 할랄인 식품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여김)

마. 관세 및 기타 세금

말레이시아 통관 개요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customs duty), 판매세(Sales and Service Tax, 이하 SST)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됨

소주(HS CODE 2208.90.4000) 수입관세율

통계청 세계HS 코드 자료에 의하면, 소주는 HS CODE 2208「변성하지 않은 에틸 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 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에 해당

아래 표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에서 HS CODE 2208의 세부항목 중 소주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한 것

HS 코드명

단위

설명

수입세율

SST

소비세

2208

90

 

LTR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Other

RM5.00/LTR

10%

RM175.00/ 100% vol. per litre

2208

90

7000

LTR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Bitters and similar beverages of an alcoholic strength not exceeding 57% vol.

RM30.00/LTR

10%

RM40.00/ 100% vol. per litre

2208

90

9900

LTR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Other

RM64.50/VPL

 10%

RM60.00/ 100% vol. per litre

 

포도주(HS CODE 2204.00.0000) 수입관세율

통계청 세계HS 코드 자료에 의하면, 포도주는 HS CODE 2204「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

아래 표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에서 HS CODE 2204의 세부항목을 정리한 것

HS 코드명

단위

설명

수입세율

SST

소비세

2204

10

0000

LTR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rape must other than that of heading 20.09.

Sparkling wine   

RM23.00/LTR

10%

RM450.00/ 100% vol. per litre

2204

21

-

LTR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rape must other than that of heading 20.09.

In containers holding 2 l or less

RM7.00/LTR

10%

RM150.00/ 100% vol. per litre

2204

22

-

LTR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rape must other than that of heading 20.09.

In containers holding more than 2 l but not more than 10 l:

RM7.00/LTR

10%

RM150.00/ 100% vol. per litre

2204

29

-

LTR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rape must other than that of heading 20.09.

Other:

RM7.00/LTR

10%

RM150.00/ 100% vol. per litre

2204

30

-

LTR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rape must other than that of heading 20.09.

Other grape must:

RM7.00/LTR

10%

RM150.00/ 100% vol. per litre

 

 

맥주(HS CODE 2203.00.0000) 수입관세율

통계청 세계 HS 코드 자료에 의하면, 맥주는 HS CODE 2203「맥아로 만든 맥주」에 해당

아래 표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에서 HS CODE 2203의 세부항목 중 맥주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한 것

HS 코드명

단위

설명

수입세율

SST

소비세

2203

00

1100

9100

LTR

Beer made from malt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5.8% vol.

RM5.00/LTR

10%

RM175.00/ 100% vol. per litre

2203

00

1900

9900

LTR

Beer made from malt Other

RM5.00/LTR

10%

RM175.00/ 100% vol. per litre

 

 

탁주(HS CODE 2203.00.2030) 수입관세율

통계청 세계HS 코드 자료에 의하면, 맥주는 HS CODE 2206「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 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에 해당

아래 표는 말레이시아 관세청에서 HS CODE 2206의 세부항목 중 막걸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한 것

HS 코드명

단위

설명

수입세율

SST

소비세

2206

00

9100

LTR

Other fermented beverages (for example, cider, perry, mead, saké);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non-alcoholic beverag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ther rice wine (including medicated rice wine) 

RM25.50/VPL

10%

RM60.00/ 100% vol. per litre

 

 

관세감면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 체결국으로,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말레이시아 관세정보 확인 사이트에 의하면, 주류는 한-아세안 FTA 관세감면 항목이 아님

 

바. 통관 절차

주류 통관절차 흐름

[수입신고 전 준비] – [수입신고] – [심사 및 검사] – [관세납부 및 신고수리]의 순서를 따름

수입신고 전 준비

2009년 9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는 단일통관창구를 개발하고 유지 및 운영할 서비스 제공자로서 다강네트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자신고 및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통관에 필요한 서류

- Bill of lading or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 (C1) Declaration

수입신고 단계

관세사 제도가 없어 포워딩 자격(license)를 취득한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을 함.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포워딩 에이전트(Forwarding agent)는 회사의 지분과 직원의 51% 이상이 부미푸트라 지분과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함

신고를 할 때, 상자의 개수 및 설명, 관세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크기, 수량, 가치, 원산지 국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입을 해야 함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고 선박의 예상도착시간을 확정하면 선통관이 가능함. 세관서류와 관세납부는 물품이 도착하기 14일 전에 처리할 수 있음

수입품은 제1세관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물품의 개수, 포장 및 상자 설명, 가치, 무게, 수량, 물품 종류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함(상업용 수입품의 경우 제1A세관양식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

심사 및 검사단계

세관은 선박과 항공기의 모든 부분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 및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적재된 모든 물품을 비롯하여 적재 중에 있거나, 부리는 과정 중에 있는 물품 및 관련한 모든 서류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물품검사는 물품의 10%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실제 말레이시아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까다롭게 검사하지 않고 통관해주고 있음

단, 수입식품의 경우 안전 검사는 식품의 수입이 허가되기 이전에 문서를 검사하고 샘플링을 하며 수입식품 직접 조사를 수입통관 단계에서 시행함

모든 수입창구에서 수입식품 관련 문서는 100% 검사하며, 제품, 미생물, 화학분석 목적의 샘플링 5% 검사

수입식품은 직접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육로를 통한 수입식품의 70%를 검사하고, 해상을 통한 수입식품의 40%, 항공을 통한 수입식품의 35%를 검사함

관세납부 및 신고수리 단계

물품 검사 및 서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납부 한 후 물품반출이 허가되며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 학인 후 반출이 가능함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됨

 

사. 통관 시 유의사항

통관 유의사항

수입물품에는 말레이서 또는 영어로 된 라벨을 부착할 것

- 주류의 경우, 알코올 함량 및 경고 문구를 포함한 라벨도 부착해야 함

소비세는 자동차, 담배, 4륜구동 차량, 오토바이, 주류 등에 부과되며, 최소 20%에서 최대 150%의 세금이 부과됨

소매식품류, 가구류, 의류, 철강제품 등은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신고한 금액이 낮다고 하여 세관에서 임의로 송장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함

 

 아. 라벨링

수입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 시 바하샤 말레이어 및 영어가 병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모든 제품에는 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정보, 도매업자의 이름, 제품의 원산지, 제품의 명칭,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요구사항들은 라벨에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표시되어야 하며 식품의 경우 라벨에 표시되는 활자의 크기가 10포인트보다 커야 함

주류에 대한 라벨링 규정

말레이시아는 주류의 경우 별도의 라벨링 규정이 있음. 어길 시 RM10,000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2018년 10월 13일부터 말레이시아 식품규정 1985 (Food Regulation 1985)이 수정 적용된 후 현재까지 이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고 있음. 라벨링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권한과 규정

건강경고 문구

총 중량과

알코올 함유량

재료와 성분

원산지와 판매정보

Food Regulations (1985)

필요

“_%의 알코올을 함유” 문구

각 재료는 중량이 큰 순으로 기재

제품명 기재

Food (Amendment) Regulations (2016)

필요

총 중량

 

제조사, 포장업체,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원산국

유통기한 기재

 

알코올 함유량 표기와 건강경고 문구는 바하샤 말레이어로 표기되어 있음. 「ARAK MENGANDUNGI _% ALKOHOL. MEMINUM ARAK BOLEH MEMBAHAYAKAN KESIHATAN.」 (이 술은 알코올 _%을 함유합니다.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주류에 필요한 라벨링 정리

항목

설명

제품명

- 식품의 적절한 명칭 또는 주성분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설명을 기재

제조사 및 수입사

-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사 또는 포장업체 또는 제조 권한을 소유한 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명칭 및 사업장 주소 말레이시아 내 수입사 명칭 및 사업장 주소 기재. (별도의 스티커에 기재 후 부착하는 형태)

영양 정보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과 같은 영양소 표기

- 라벨에 수량으로 표시된 1회 제공 분 당 열량

원료 목록

- 식품에 물, 식품첨가물 및 영양 보충성분을 제외하고 둘 이상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성분 각각의 적절한 명칭을 중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하고, 그러한 성분의 비율에 대한 설명을 기재함

식품첨가제

-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식품첨가제 함유에 대하여 ‘contains permitted(허용된 함유가)’형태로 명시

원산지

- 해당 식품의 원산지 국가명

중량

- 순 중량 명시

유통기한

- EXPIRY DATE 또는 EXP DATE(여기에 일, 월, 년 또는 월 및 영도로 표기하는 날짜 삽입)

- USE BY(일, 월, 년 또는 월 및 연도로 표기하는 날짜 삽입)

 

 * 출처 : KATI, FOSIM, STAR ONLINE,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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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말레이시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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