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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2019

중국 《보건식품표시 경고용어지침》,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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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중국공산당중앙, 국무원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작업 심화개혁강화에 대한 의견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 (하기<의견> 약칭), 보건식품 등록비안 이중 운행추진을 명확히 요구하고 보건식품업계의 특별 정리 정비 활동을 실시한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의견수렴을 위해 건강식품 표시 경고용어지침(이하 지침)과 건강식품 원료 목록 및 보건기능 목록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특정 기자회견을 개설하며 <지침>과 <방법>전체상황을 소개한다. <지침>은 보건식품 생산경영자가 라벨전문 영역의 눈에 띄는 표기로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다. 질병치료약물로 대체할 수 없다. "등 내용이 있어야 하며 2020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어 유통기한은 반드시 선명하게 표시


  중국시장감독 총국 부국장 손매군(国家市场监管总局副局长 孙梅君)에 따르면 제품 라벨은 기업이 소비자한테 명시하는 제품정보의 주체이고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제품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표시한 내용의 진실여부, 선명함, 완벽한지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준다. 현재 보건식품의 라벨관리는 질병예방, 치료기능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라벨에는 "본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 라고 표기하도록만 되어있으며 표시된 위치와 크기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에 따라 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경고어를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위치에 두고 글자체를 작게하여 허위홍보, 효능을 과다하게 형용할 수 있는 허술한 틈새가 존재한다.


  소비자의 반응으로 정보는 직관적이 아니고 표식이 눈에 잘 띄지 않어서 경고 작용이 강력하지 않으므로 주목을 끌 수가 없어서 사기 당할 수가 있다. <지침>에서 경고구역, 경고어, 규정면적이 크고 작음, 인쇄글자체 등 4개 분야로 나눠 소비자, 특히는 노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인지도와 식별도를 제고하게끔 하도록 한다. 목적은  ①불법자들이 허위적으로 보건식품의 효능과 질병치료기능에 대해 허위홍보를 하는 것을 제약하고 소비자들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보건식품라벨에 경고어를 부착하여 보건식품업계의 중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기업주체책임을 강화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실현 ② 소비자 지정권(知情权) 보호에 유리하고 더욱 이성적인 소비를 도움이다. “기업들에게 정중하게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고, 대중들에게 <보건식품은 약품이 아니다> 라는 관념을 널리 알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게 해야한다” 라고 순매군(孙梅君)이 밝혔다.


  손매군(孙梅君)이 제출한 바로는 많은 소비자들 중 특별히 노년들의 반응은 라벨에 유효기를 ⑴"찾을 수 없음" ⑵"잘 보이지 않음" ⑶"계산하기가 어려움"이다. ⑴"찾을 수 없음"은 유효기 표식의 위치가 선명하지 않다는것이고 어떤 표식은 모퉁이와 같이 보기 어려운 곳에 있으며 어떤 표식은 병바닥이나 뚜껑에 있다. ⑵"잘 보이지 않음"은 유효기간의 글자크기가 작고 색상이 연하여 감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⑶"계산하기가 어려움"은 유효기간 표식이 직관적이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효기간 6개월이나 2년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생산일자에 유효기간을 더해서 제품의 유효기간 마감일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침>의 요구에 따르면 보건식품라벨은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유효기는 xxxx년 xx년 xx일"까지의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선명히 표기하여 유효기간이 한눈에 보이게하여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해야한다. <지침>에서 소비자한테 제시한 바로는 보건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포장에 보건식품표식(작은 파란색 모자표시)와 보건식품 비준번호를 확인해야 하고 설명서의 요구와 금기를 주의하여야 한다. 동시에 정식 매장, 슈퍼, 약국 등에서 보건식품을 구매하고 화표(세금영수증)와 판매증빙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구매한 보건식품 질량안전에 문의가 있거나 보건식품기능과 질병 치료기능을 과대홍보하면 즉시 12315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외, 손매군(孙梅君)의 소개로는 "방관복放管服: 진입장벽을 쉽게하고 감독혁신과 공평경쟁을 촉진함을 가리킴" 개혁요구를 실현하고 출시한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방법>은 엄격한 품질기준으로 사회공통질서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혁신의 3가지 방면에서 격려한다. "두가지 목록"의 관리를 통해, 보건식품에 대한 "단속관리, 활약관리, 우세관리"를 보장한다. <방법>을 시행 후, 원자재 목록과 기능은 성숙되거나 발표되는대로 처리된다. 목록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제품등록의 증가와 등기제품의 감소는 생산기업과 감독관리 부문의 제도원가가 인하될 것이다." 보건식품의 허위홍보에 대한 처리, 사람들의 신체건강에 대한 유지를 할려면 기업은 자율적이고 최저한계로를 지켜야 하고 관리감독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오래된 공(功)이 필요하므로 "용납ZERO"의 태도로 각종 위법범죄 행위를 타결할 것이다. "딩딩즈(钉钉子: 못을 박다)"의 정신으로 중국 당중앙, 국무원에서 결정된 식품안전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것이다.


보건기능의 조정을 보완


  보건식품의 허위/과다홍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방법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중국시장관리감도총국특수식품사국장 주석평(国家市场监管总局特殊食品司司长 周石平)은 <지침>에서는 라벨에 표시된 "보건식품은 약품이 아니고, 질병치료로 하는 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경고어가 선명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유효기간 외에도 라벨에 A/S 전화번호, 서비스 전화, 업소 표시 소비 안내문 등도 상세한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시장 감독총국도 소비자 대상 교육에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순매군(孙梅君)의 소개로는 2017년부터 국무원 식품안정청 합동 9개 부처는(国务院食品安全办联合9部门) 보건식품 허위홍보와 소비 기만에 대한 전담 단속을 벌여 최근 6만 건, 30억 원 이상의 물품을 적발하였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은 34건의 전형적인 사건을 발표하여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현재 <지침>과 <방법>에서 발표한 이외에 보건기능의 보완에 관한 주장 문서와 검사평가 기술규범의 개정에 관한 문서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국가시장감독총국은 의견수립에 따라 보완하여 적시에 발표하여 시장 출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어 국가시장감독총국은 광고심사관리방법 제정, 보건식품 광고심사 엄격화, 증거물 교환 및 청소사업 실시, 생산허가 심사 강화, 상시 단속, 단속 감독, 단속 및 체계 점검 등 여러 부처 합동조사 등을 실시한다.


  순매군(孙梅君)은 보건식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건식품의 라벨에서 적합한 사람들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표기하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자체수요에 따라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보건식품을 복용하면 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유아, 임산부가 선택하는 보건식품은 라벨, 설명서를 자세히 봐야하고 맹목적으로 선택해서는 안된다.


출처: https://news.21food.cn/34/2891045.html


시사점

  중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보양식뿐만 아니라 보건식품 구매도 증가되고 있다. 그에 따른 관련 규제 정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국 <보건식품표시 경고용어지침>의 내용을 미리 적용하여 향후 지적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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