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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2019

인도네시아 정부 연내 재무부장관령으로 할랄인증 발급 수수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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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에 따르면, 할랄인증 발급 수수료가 연내 재무장관령으로 제정된다고 밝혔음
 
ㅇ 정부기관으로 종교부 산하에 설립된 할랄인증청(BPJPH) 인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경제조정부의 스시위요노 사무차관은 "재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협의한대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음
 
ㅇ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연합(Gapmmi)의 라흐맛 부회장은 "BPJPH 인증 발급 소요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음
 
ㅇ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경과

 -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령 33호를 발표하여 2019년 10월 17일부터 기존에 민간기관(MUI)에서 실시해오던 할랄인증 업무를 정부기관인 할랄인증청(BPJPH)으로 이관 예고

 - 할랄인증청(BPJPH)은 2017년 10월 신설되었으며, 2019년 5월 시행령 31호가 발효되면서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청 할랄인증 업무시작


ㅇ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절차

    ① 할랄인증 신청서 작성 후 할랄인증청(BPJPH)에 제출

    ②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감사기관(LPH)에 검사요청

    ③ 할랄감사기관(LPH) 소속 할랄감사는 검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④ 할랄감사기관(LPH)은 결과를 할랄인증청(BPJPH)에 전달

    ⑤ 할랄인증청은 MUI(현 할랄인증기관)에 검사결과와 함께 윤리적 할랄성(FATWA) 여부 검토 요청

    ⑥ MUI 검토 결과 문제없을 시 BPJPH에서 할랄인증서 발급


ㅇ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기존과 같이 식품을 수입 및 유통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모든 수입식품의 할랄인증이 의무

 - 돼지, 알코올 등 하람 성분이 들어간 비할랄 식품의 경우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할랄식품 표기를 하고 수입 및 유통 가능

 - 유예기간 종료 이후 할랄인증 대상이지만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등록 및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할랄인증청의 의견이나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 재확인 필요

    * 의약품, 화장품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 될 예정임


ㅇ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규칙 발표 지연으로 인해 업계 혼란 가중

 - 2019년 5월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령이 발효되었고 세부적인 기준인 시행규칙이 2019년 10월 17일 이전에 발표되어야 했으나 현재(2019년 12월 19일)까지 미발표

 - 2019년 10월 17일부로 기존 할랄인증 기관인 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MUI)는 신규 할랄인증 접수를 중단하였으며, 신규 할랄인증 기관 할랄인증청(BPJPH)이 할랄인증 업무를 시작해야하나 신청 사이트, 할랄 로고, 인증비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희망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ㅁ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는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으로 인해 할랄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현지 소비자 및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할랄인증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조속한 할랄인증 준비 필요


ㅇ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슬람 종교 및 할랄인증 여부에 대해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아 지방 확산 등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 Business Indonesia(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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