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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9

태국 소금세 부과 논쟁, 다시 재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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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태국 정부는 설탕세에 이어 작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소금세 부과를 추진하였지만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않았다. 많은 식품업계 전문가들이 소금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ㅇ 하지만 올해 태국 재무부 산하 소비세국(Excise Dpartment) 사무총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금세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공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와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연말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소금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하며 소비세국이 소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 소금세는 이미 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설탕세와 비슷하게 인스턴트라면, 냉동식품, 통조림 등과 같은 가공식품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조미료로 첨가된 소금(나트륨)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방부제 용도로 첨가된 소금이나 피쉬소스나 간장 같은 소스류는 제외된다. 소금 함유량이 많을수록 소금세를 높게 부과하여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다. 


 ㅇ 하지만 소금세 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 태국 식품과학기술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태국인의 약 20%는 포장된 음식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요리해서 먹거나 식당 또는 기타 음식점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ㅇ 소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소금 대체품은 설탕 대체품보다 기술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말한다. 소금세 시행이 확정되고 1~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더라도, 제품에 따라 사용하는 소금 종류가 달라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소금 대체품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식품 제조업체들은 말한다.


 ㅇ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금세는 시행될 전망이다. AsiaOne에 의하면 2017년 10월 태국에서 설탕세를 부과한 이후 매년 약 20~30억 바트(773~1,160억 원)의 세금 수입이 발생했다고 한다. 설탕세는 2년마다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고 있는데, 올해 10월 새로 적용되는 설탕세로 인해 세금 수입은 35~45억 바트(1,353~1,546억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ㅇ 태국의 소금세 도입에 대비한 저-염 식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 현지에서도 인기 품목인 한국 라면은 현지 유통매장에서 1봉지에 40~50바트(1,500~1,9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지만 태국 라면은 6바트(230원)에 판매되고 있다. 태국 소비자들은 라면 1봉지에 40바트 이상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소금세로 인해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태국 소비자들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것이다.


 ㅇ 태국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저염, 저설탕, 무설탕 등 건강한 식품의 개발과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 등에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19/11/25/Thailand-salt-tax-Industry-expert-casts-doubt-on-technical-feasibility-of-proposed-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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