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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2020

중국 옥수수, 콩, 유제품 등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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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옥수수, 콩, 유제품 등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 조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를 조정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수입확대, 수입 잠재력 유발, 수입 구조 최적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850여 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조정 품목에는 유제품, 옥수수, 콩, 조제분유, 유제품 가공기계, 자주식 사료 수확기, 자주식 사료 믹서, 사료 절단용 기기 등 유제품 관련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세율 조정 후 유업 관련 제품의 잠정 수입세율이 어느 정도 인하되었다. 그중 블루치즈 등 무늬 치즈류 제품의 세율은 최혜국 세율 15%에서 8%로 인하; 영유아 식용 소매 포장의 조제분유의 세율은 최혜국 세율의 15%에서 5%로 인하; 유단배 일부 가수분해 배합, 유단백 심층 가수분해 배합, 아미노산 조제, 유당 불함유 특수 분유 등 제품의 세율은 최혜국 세율의 12%에서 0%로 정하였다.

"일대일로"의 고속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은 자유무역협약 또는 우선무역협정에 의거하여 2020년에는 23개국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협정 세율을 계속 실시한다. 그중 추가로 세금이 인하된 곳은 중국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한국, 그루지야, 칠레 ,파키스탄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다. 2020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공문 교환을 마친 후진국을 대상으로 특혜 세율을 실시하고 유엔 최빈국 명단과 중국 과도기 배정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국별을 조정한다.

출처: https://news.21food.cn/39/2894483.html

시사점

이번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발표내용인 수입관세 조정 및 조정조치가는 수입원가를 낮추고 국내외 자원의 자유로운 교류와 보다 높은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이다. 이는 중국의 대외 개방 수준 향상, 무역 발전의 새로운 공간 확장, 다른 국가, 지역과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윈윈'하는 국제 무역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표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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