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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20

담배 및 알콜 제품 내국소비세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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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부는 202011일부터 담배에 대한 내국소비세율이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의 경우 최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천 가치 당 1,966루블까지 판매가 기준 14.6%가 더해져 증가 한 것이다.

최종 판매 가격은 천 가치 당 2,671루블 이상으로 예상된다. 2019년 판매 가격은 2,568루블 보다 작았다. (1,890루블 + 계산가의 14.5% ).

엽권련(시가), 비디스와 크리텍스에 대한 내국소비세율은 천 가치 당 3,005루블이며, 1가치 당 215루블까지 인상되었다. 또한, 파이프용 담배, 씹는담배, 코담배와 물담배는 3,172루블까지 인상되었으며, 전자용 담배에 대한 세금은 6,040루블까지 인상하였다.

이 외에도 11일부터 러시아 연방 재무부에서 나온 알코올 최저 판매 가격 관련 법률로, 보드카는 500mL당 최저 소매가가 215루블에서 230루블로 인상하였다.

보드카뿐만 아니라, 다른 증류주에 대한 최저 소매가도 인상하였다. 예를 들면, 코냑 500mL1병의 최저 소매가격은 388루블에서 433루블까지 인상하였고, 브랜디도 500mL당 소매가격은 315루블로 증가했다. 최저 소매가 인상에 따라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가 정한 주류 판매 가격도 인상하고 있다.

 

시사점: 다양한 제품의 판매 가격증가는 해외상품의 수입 확대에 대한 기회를 열어 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현지에서 수입되어 판매하고 있는 제품 외에 경쟁력 있는 신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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