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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2020

2020년 달라진 미국 식품 라벨링 규정

조회5519

□ 현황
2016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의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자국민의 건강,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 라벨링 규정을 개정함.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미국 대형 식품제조업체의 가공식품 영양성분표에는 1회 제공량과 함께 총 내용량(1포장 기준)의 영양정보도 함께 표시됨. 새로운 영양성분표에는 1회 제공량, 칼로리, 영양성분 기준치, 설탕 함유량, 영양소, 각주 등 새로운 표기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함


□ 주요 개정 내용

· 1회 제공량(Serving Size) 및 칼로리 표기 큰 글자 사용

· 1회 제공량은 실제 소비자들의 1회 섭취량과 근접하도록 현실적으로 개정
  ※ 1 파인트 아이스크림이 기존에는 4회 제공량으로 나뉘었다면, 3회 제공량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음료의 경우 12온즈와 20온즈 모두 1회 제공량으로 인정

·  실제 함유량 (g/mg) 및 퍼센트(%) 병행 표기

·  첨가당(Added Sugar) 및 퍼센트(%) 표기 추가

·  영양 권장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돕도록 신규 각주 하단 표기

·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 성분 표기 필수. 칼슘과 철분 표기는 기존 영양분석표대로 지속적인 표기가능
   ※ 비타민 A와 C는 필수 아닌 자발적 표기 가능

·  유아 및 어린아이들을 위한 주스에는 마시는 제품의 통상섭취기준량(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RACC) 추가

·  슈가프리 츄잉껌 등 소포장 판매 제품에도 극소량의 영양성분 모두 반드시 포함

·  보충제 영양성분표(Supplement Facts)와 영양성분표(Nutrition Facs) 모두 포장의 밑면(상자, 캔 및 병의 바닥면) 배치 금지
   ※ 일반 소매점 진열 및 소비자에게 해당 라벨링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 제외

□ 준수기한 
·  FDA는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고 추가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시행 연기를 발표함
  - 연간 매출실적 1,000만달러 이상 대기업 : 2020년 1월 1일 
  - 연간 매출실적 1,000만달러 미만 기업: 2021년 1월 1일 
· 1월 1일 이후 첫 6개월간 FDA는 새로운 영양성분 라벨링에 관해 제조업체와 협력할 것임을 밝힘
· 꿀, 메이플시럽 및 특정 크랜베리 제품과 같이 단일성분의 당 제조업체에는 2021년 7월 1일까지 이에 따를 재량권을 부과할 예정임 



◆ 1회 제공량 /현실화, 굵은 글자로 표기

◆ 칼로리 / 크고 굵게 표시

◆ 영양 성분 기준치 / 실제 함유량 (그램, 밀리그램 등) 및 % 병행 표기

◆ 설탕 함유량 / 첨가당(Added sugar) 및 % 신규표기

◆ 영양소 / 비타민 D 및 칼륨 표기 추가, 칼슘 및 철분 표기 지속 (비타민 A, C 자발적 표기)

◆ 신규각주(Footnote) / 영양성분 기준치 설명 수정

(2019년 12월 30일 개정사항)

◆ 유아 및 아동용 음료 통상 섭취 기준량(RACC) 추가

◆ 보충제 및 일반식품 영양성분표 바닥면 배치 금지

◆ 소포장 판매 제품 극소량 영양성분도 포함 


□ 새로운 영양분석표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 질병예방 효과

  - 첨가된 설탕양을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주면 20년동안 약 100만건의 심장병, 뇌졸중 및 2형당뇨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라벨링 표기에 부담을 느낀 식품업체가 제품에 설탕을 추가로 줄일 경우 이로 인해 최대 300만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건강관리 비용 절감 효과

  -제품 섭취 패턴 변화로 만성질환이 감소되면 20년동안 의료비용으로 310억달러가 절약되며, 이는 연간 15억달러 이상의 효과임 


□ 라벨링 통관거부사례
· 2019년 한국산 식품 라벨링 관련 통관 거부건수는 59건으로 전체 거부건수 (125건) 중 47.2%임   
 ※ 적발 사유에 라벨링 관련 세부항목 하나 이상 포함한 경우

· 라벨링 관련 적발 사례  건당 적발사례 세부항목 모두 포함  


· 2019년 통관 거부 건수는 총 125건, 206개의 세부항목 사례 중 라벨링 관련 거부 사례는 총 110건으로 53.4%에 달함

·  ‘재료라벨없음’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분석표 라벨없음(18건), 알레르기 원인물질함유 미표기(14건), 무게 및 크기표시 라벨없음(12건), 영문라벨없음(12건) 등의 순으로 나타


 식품 유통기한 표시 변경

·  FDA는 최근 식품 유통기한 표기를 ‘best if used by~’ (~까지 사용하면 최상) 로 통일시키자는 제안 내용을 담은 협조문을 식품 회사에 보냄

·  현재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관련 표시로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켜 버리지 않아도 될 식품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소비자 대상 조사 결과 여러 가지 표기 중 ‘best if used by~’ 가 가장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었으며 다른 표기법에 비해 식품이 마구 버려지는 사례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남

· FDA는 유통기한에 표기된 날짜의 핵심은 품질에 관한 것으로 안전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과 더불어, 미국인 가정이 버리는 식품 규모가 연간 1,330억달러에 달하고, 구매한 식품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힘


[시사점]
미국 수출 시 무사 통관으로 손해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뿐 아니라 미국 시장내 원활한 유통 및 구매를 촉진을 위해서는 FDA 규정을 정확히 따라 제작한 제품의 라벨링이 무엇보다 중요함. 한국식품 기업들은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정된 라벨링 법안 준수여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 및 준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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