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2.25 2020

인도 유명 유제품 회사 허위 라벨 표기로 제품 압수

조회2459

▢ 주요 내용


인도 중서부에 위치한 마하라시트라주 FDA(식약청)은 ‘콜레스테롤 제로’(Zero cholesterol), ’낮은 콜레스테롤‘(Low cholesterol)과같이 라벨상에 허위 광고 문구를 표기한 현지 유명 유제품사 2곳에서 총 10만 달러 상당의 스프레드 제품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제품은 Gujarat Cooperative Milk Marketing Federation에서 생산한 Amul Lite와 Delicious 제품과 , Zydus Wellness사의 Nutralite Fat Spread 제품이며 Amul과 Nutralite 브랜드는 인도에서 누구나 아는 유명한 브랜드이다.


마하라시트라주 FDA의 공식 성명서에 따르면 압수된 스프레드 제품은 700만 인디아루피(약 97,800달러)에 달하며 이는 마하라시트라주 전역의 냉동 창고 시설을 기습 조사하는 동안 발각되었다고 밝혔다.


제품상의 라벨에는  ‘콜레스테롤 제로’(zero cholesterol), ’낮은 콜레스테롤‘(Low cholesterol)로 표기하였으나 제품의 내용물은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표준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인도 FSSAI(식품안전기준청)의 웹사이트상의 ‘2018 광고 및 클레임 규정’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다’는 기준은 제품 100g(고체)당 20mg이하의 콜레스테롤과 1.5g의 포화지방 또는 100ml(액체당 10mg의 콜레스테롤 및 포화지방 0.75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콜레스테롤 제로’ 또는 ‘콜레스테롤 제로’로 표기할 경우, 해당 제품은 100g(고체) 또는 100ml(액체)당 5mg 이하의 콜레스테롤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포화지방은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압수된 Nutralite와 Delicious 스프레드 제품 레벨상에 ‘콜레스테롤 제로’라고 표기했으나 각각의 영양 정보 패널상에 35g과 37g의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다고 표기하여 명백하게 FSSAI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Amul 제품도 37g의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다고 표기하였으나 “저지방, 낮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표기하였다.


현재까지도 Nutralite와 Amul의 웹사이트 상에는 해당내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인도 타임즈(Times of India)의 문의에 Zydus Wellness 회사는 ‘답변할 수 없다’ 그리고 ‘제품정보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고, Amul은 압수된 품목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생산되었다고 답변하는 하였으나 어느 회사도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ㅇ FSSAI 규정
FSSAI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콜레스테롤 제로, 낮은 콜레스테롤 함유량 기준2018년 11월에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6개월이 지연되어 2019년 12월 28일까지로 연기되었다.


FSSAI 부국장 P. Karthikeyan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을 접수받았고, 원래 일정보다 6개월이나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데 고충이 있었다라고 지연 사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규칙과 관련해 제품 변경하거나 관련 클레임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6개월의 전환 기간과 6개월의 연장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총 1년이 소요되었다.


회사가 여전히 웹사이트 또는 제품상의 라벨 및 영양정보 패널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 얼마나 더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한지, 압수당시 냉장보관 중이고 판매전인 상품들은 얼마나 오래된 상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ㅇ 건강한 제품으로 홍보
혼란스럽게도 이러한 모든 스프레드 제품은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건강과 웰빙을 타겟으로한 버터/마가린 대체 제품으로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Naturlite의 슬로건은 ‘건강하고 맛있는’이며 ‘버터제품의 건강한 대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Amul은 웹페이지의 제품정보상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포화지방을 제한해야 하는 노인과 건강상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적합함‘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Delicious도 상황은 비슷하다. 콜레스테롤 제로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홍보하며 제품의 포화 지방 함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시사점


인도 FSSAI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공식품 라벨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사용, 건강 및 영양 강조 표시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정보와 근거가 없는 문구는 표기가 불가능하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위의 사례를 토대로 수입식품의 포장 표기, 라벨링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출처 : https://www.indiaretailing.com/2020/01/28/food/food-service/indian-online-food-delivery-market-to-hit-us-8-billion-by-2020/

'인도 유명 유제품 회사 허위 라벨 표기로 제품 압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유제품 #인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