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3.05 2020

2020년 EU 식품 라벨링법 변경사항

조회2492

주요내용

 

. 변경사항

ㅇ 올 41일부터 식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The country of origin / The place of provenance)와 주원료의 원산지(Origin of primary ingredient)가 다를 경우 반드시 둘 다 표시해야 함

- 주원료란 해당 식품에 50% 이상 함유된 재료를 말함

- 변경된 라벨링법은 다음의 2가지에 해당

식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을 문자, 그림, 로고 등으로 포장재에 표기했지만, 주원료의 출처가 포장에 나타낸 국가/지역과 다를 경우

특정 국가/지역을 상기시키는 식품의 주원료가 해당 국가/지역과 다를 경우

1) 프랑스산 밀로 제조된 이탈리아 파스타를 이탈리아 국기가 그려진 포장지에 넣어 판매할 경우, Origin of primary ingredient는 프랑스로 표기해야 함

2) 스페인을 연상시키는 문자, 그림, 로고가 표시된 식품의 실제 원산지가 포르투갈일 경우 The country of origin은 포르투갈로 표기해야 함.
만약 원재료가 포르투갈 것이 아니고 모로코의 것이라면, Origin of primary ingredient는 모로코라는 정보를 추가로 표기해야 함

 

ㅇ 다만, 다음의 사례는 해당 법에 해당이 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사례는 원산지 표기에 해당하지 않음

- Made in 이외에 manufactured in, produced in 등으로 표기된 것 > produced by / manufactured by / packed by + 제조업체명으로 된 표기

- 특정 지역에서 인기도가 있는 경우 > 특정 지역에서의 인지도 문구 (: 25 years German’s favourite product)

- 특정 지역에서의 사업자 역사를 나타낸 경우 > 브랜드 역사 표기 (: Created 1880 In Toulouse)

- 식품 사용법을 다국가 언어로 나타내고 약자나 국기를 표기했을 경우 > 포장이나 라벨에 사용된 특정 국가의 언어나 국기 (: 한국어로 된 포장 및 라벨이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 식품업체명에 특정 국가/지역이 포함될 경우 등 > 특정 지역/국가명을 포함하는 업체명 (: the East India Company)

- 요리 또는 주원료에 고유명사로 국가/지역명이 들어갈 경우 > 특정 지역/국가명을 포함하는 식품명 및 재료명 (: Frankfurter sausage )
(: 구다 치즈, 까망베르 치즈, Brussels sprouts, London Gin )

- ‘Style’, ‘Type’, ‘Inspired by’ 등으로 표기한 경우 > 특정 지역/국가명을 포함하는 ‘Style’, ‘Type’, ‘Inspired by’ 등의 표기 (: American style beer)

주원료만 표기하고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조국을 표기해야 함

주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국경 지역일 경우 적어도 EU/ Non EU, 또는 지역명을 기재함 (: Alps, Pyrenees, Middle East, West Africa, Black Sea, Nordic Sea )

주원료가 육류(돼지, , , , 염소) 또는 꿀일 경우 포장한 곳, 냉장 및 냉동한 곳, 탄생지, 도축지를 표기해야 함

주원료 원산지가 여러 곳일 경우 공동 표기함 (: Chocolate from Belgium, France, Swiss, Rice of Meddle East and North Africa)

ㅇ 주원료의 주원료까지 표기하는 것은 제조사의 재량 (: 피자에 들어간 치즈 원산지 또는 치즈를 만든 우유 원산지 중 택1 표기 가능)

 

. 표기법

폰트 : 해당 글자는 높이가 1.2 mm 이하여서는 안되고, 주원료의 원산지는 제품 원산지를 나타낸 글자 높이의 75% 이상이 되어야 함. (아래 그림의 6번의 높이가 1.2mm 이상)



표기위치 : 주원료의 원산지는 반드시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한 곳과 같은 곳에 표기해야 함

 

. 신규 법안 발효 및 이전 라벨의 유통 문제

새로운 라벨링법은 202041일부터 적용되며, 이 전에 라벨을 부착한 상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유통 판매될 수 있음

 

시사점

EU 수출 한국식품 중 단일원료 함량이 50% 이상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ㅇ 한국산 식품의 패키지 디자인, 한국을 강조한 홍보문구 사용 시에도 라벨에 주원료 원산지 표기에 유의해야 함

41일부터 적용되므로 변경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사는 라벨 변경을 준비해야 함

 

출 처(관련링크) :
https://ec.europa.eu/info/news/commission-adopts-new-rules-labelling-origin-primary-ingredients-food-2018-may-28_en
https://www.fooddrinkeurope.eu/uploads/publications_documents/Joint_Guidance_on_the_origin_indication_of_the_primary_ingredient_WEB.pdf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uri=CELEX%3A32018R0775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labelling_legislation_infographic_food_labelling_rules_2014_en.pdf


'2020년 EU 식품 라벨링법 변경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EU #법률 #라벨링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