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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020

[미얀마] 수출입 라이센스 등록, 발급 서비스 4.1부터 온라인 시행

조회3102

□ 주요내용

 
- 미얀마 상무부에서 미얀마 내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출입 허가 라이센스 등록 및 발급관련 서비스를 2020.04.01.부터 온라인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기업들이 상무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출입 허가 라이센스 등록 및 세금 납부, 수출입 허가 라이센스 재발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임.

- HS 분류상 91개 중 73개 섹션에 대해 4.1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며 CMP(cutting-making-packing) 방식의 봉제 수입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소비재, 비료, 팜오일, 오일제품과 같은 필수재 대부분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 HS Code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무부 홈페이지 (www.commerce.gov.mm)에 게시할 예정.

- 수출입 허가 신청은 www.myanmartradenet.com.mm에서 가능하며, 네피도 head office에서 관장하는 해상과 국경을 통한 수출입 허가 등록도 가능함.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위 시스템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Pataka(수출입 등록번호)을 등록해야함. 세금 납부는 현재 MCB E-Commerce Pay를 통해 할 수 있고, 곧 MPU E-Commerce Pay도 이용 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


- 온라인으로 취득한 수출입 라이센스는 통관 절차 시행을 위해 세관(MACCS)시스템에 전자 데이터로 전송됨.


- 온라인 수출입 등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
  (a) Myanmar Tradenet 회원 가입
  (b) 보안을 위해 핸드폰에 Google Authenticator 어플을 설치한 후 Myanmar Tradenet Account와 연결
  (c) MCB은행 계좌 개설

- 라이센스 허가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상무부(네피도 사무소) 067-408221, (양곤 사무소) 01-370219>로 연락하여 문의가능.

□ 시사점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수출입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시행함에 따라 기업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수출입라이센스 발급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처리하던 다른 행정절차들도 점차 온라인 시행되는 등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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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얀마 #비관세장벽 #인증 #수출입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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