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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020

[러시아]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조치로 두 번째 방안을 도입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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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조치로 두 번째 방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31일 열린 EEC 이사회 결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Economic Union) 국가들의 특정 유형의 식품 수출에 대한 일시적 금지를 규정하는 두 번째 방안 도입이 결정되었다.

 

관련 식품으로는 양파, 마늘, 순무, 호밀, , 메밀, 수수, 껍질 벗긴 곡물, 굵은 밀가루, , 깐 메밀, 메밀로 만든 식품, 대두, 해바라기 씨 등이 있다. 해당 제품 수출은 630일까지 금지된다.
EEC
이사회의 결의사안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후 열흘 뒤 효력이 발효된다.
해당 규제방안의 도입은 전염병으로 인해 악화된 상황의 국민들에게 관련 제품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날 EEC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응을 목표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관련 조치 및 방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국 국민들과 경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EEC 협의회는 316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한 통관연합위원회 일부 사안 개정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 수입물품 승인 관련방안 제21호를 결의하였다.


결의된 방안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국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수입 상품의 관세 면제 규정을 정의한다.

본 방안은 개인 보호 장비, 소독제, 진단 시약 및 특정 유형의 의료 장비 및 재료 위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 납부 면제는 보건 분야 국립공인기관에서 수입목적을 확인 후 결정된다.

316일부터 연합국으로 수입되는 의료 제품에 적용되며 수입관세 면제는 930일까지 유효하다.

 

EEC 협의회는 324일에 비관세 규제 조치 관련 EEC 결의안 개정에 대한 방안 제 41호를 결의하였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국에서 개인 보호 장비, 소독제, 의료 제품 수출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
관련 제품으로는 솜, 거즈, 붕대, 마스크, 반면형 마스크, 호흡기 마스크, 호흡기, 개인 호흡 장비, 보호 필터, 보호 안경, 소독제, 신발 커버, 특정 유형의 의류 및 액세서리, 장갑 등이 포함된다.

EEC 협의회는 325일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유라시아 경제 연합국 공동 대책 수립 및 조치에 대한 방안 제 11호를 결의하였다.

또한, 연합국들은 국립 보건 및 위생기관 활동 정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응에 대한 관련 조치 사항 정보를 교환하고 신속한 협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각 연합국 정부는 물품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협력에 대한 협의를 지침 받았다. 필수품 신속공급 협력에 대한 책임자 또한 정해질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은(관세, 비관세 및 운송, 위생, 검역 식물 위생 관리, 기술 규제, 노동 등에 관한 통관 규제) 비정기 회의 때 논의되며 EEC 온라인 사이트 게재후 10일 이내에 발효된다. 추가로 위원회 중요 결의안 서명 및 발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합의되었다.

 

연합국 면세 적용 상품 목록 보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 필수품, 식품, 특정 산업을 위한 주요 원자재 및 부속품이 포함될 수 있다. 추가 품목 목록은 43EEC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국 정부들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 대책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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