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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20

미국 술 라벨링 규정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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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사항

 ㅇ 미국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무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 에서 와인, 증류주, 몰트음료 (맥주)에 대한 라벨링과 광고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2020년 4월 2일 확정법안을 연방공보에 게재하였음. 확정법안은 2020년 5월 4일부터 유효하게 적용됨


 ㅇ 개정된 사항

   · 원산지 표기: 기존 TTB 의 라벨링 규정 상으로 수입제품의 원산지는 수입 증류주에만 표기하면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미 세관에서 요구하고 있듯,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와인, 증류주, 몰트음료는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였음.


   · TTB 규정이 적용되는 알코올음료에 대한 법률적 정의 명시: 와인의 경우, TTB 적용 대상이 되는 와인은 알코올함량이 7% 이상 24% 이하인 와인 제품임. 알콜 함량이 7% 미만인 와인은 TTB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FDA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였음. 알코올함량이 7%~24% 인 사케와 동종제품은 와인 카테고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TTB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증류주의 의무표기사항 표기방법: 기존 TTB 라벨링 규정에서 증류주는 의무표기사항 (브랜드 이름, 증류주의 클래스와 종류, 알코올함량, 순중량)을 Brand Label 에 표기하도록 하였음. Brand Label 은 소비자가 구매시점에서 볼 수 있는 원주형 병의 40%에 해당하는 표면인 -Principal Display Panel – 일수도 있고, Principal Display Panel과 같은 면에 있는 기타 다른 라벨일 수도 있음.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의무표기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면 원주형 병의 어느 부분에 기재하여도 된다고 변경하였음.


   · 증류주의 알콜함량 오차 허용범위: 기존 TTB 의 라벨링 규정에서는 증류주는 라벨에 표기된 알코올함량보다 실제 알코올함량이 0.15% 적은 것은 허용하였음. 개정안은 라벨에 표기된 알코올함량보다 실제 알코올함량이 0.3% 많거나 또는 적어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몰트음료의 알코올강도를 강조하는 단어사용: 기존 TTB 의 라벨링 규정에서는 몰트음료(맥주)에는 알코올강도를 강조하는 단어 – ‘strong’, ‘full strength’, ‘extra strength’, ‘high test’ 등 – 를 라벨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표기가 소비자들을 호도하지 않은 이상, 알코올강도를 강조하는 ‘strong’ 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2. 시사점

 ㅇ 한국산 주류 – 소주, 맥주 또는 전통주 등이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중에, 주류의 라벨링에 적용되는 법안이 개정되었으므로, TTB 의 라벨링 법안 개정이 적용되는 제품은 개정안에 따라서 라벨링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ㅇ TTB의 규제를 받는 주류가 있고, FDA 의 규제를 받는 주류가 있으므로, 자사의 제품이 어느 기관의 법안에 규제를 받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라벨링을 진행해야 함


* 출처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4/02/2020-05939/modernization-of-the-labeling-and-advertising-regulations-for-wine-distilled-spirits-and-malt, April 2, 2020, Federal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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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맥주 #소주 #미국 #비관세장벽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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