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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2020

GMO 식물에 대한 USDA 규정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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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USDA) 는 유전적으로 조작되거나 변형된 식물 및 종자를 포함한 특정 생명공학 농작물에 대한 기관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음. (통칭, the Sustainable, Ecological, Consistent, Uniform, Responsible, Efficient (SECURE) rule). 그 결과, 일부 제품들은 USDA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장에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음.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유전자 변형 식물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 USDA는 지난 30년간 여타 식물들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전자 변형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규정은 식물의 유전자 변형이 해당 식물의 건강한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식물에 대한 규제가 간소화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며, 비록 식재료에 대한 유전공학 기술의 사용이 여전히 논쟁거리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해당 분야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개선되어 왔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음. 이번 개정안을 통해 USDA는 농작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작물의 생장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절차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USDA는 이번 개정안이 농업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FDA 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에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GMO 식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단체들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식품 회사들이 GMO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속여 팔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함. Public Interest’s biotechnology project의 책임자인 Gregory Jaffe는 어떠한 제품이 시장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지, 해당 제품들이 정부의 심사 및 감독에서 면제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제품인지에 대하여, 정부규제 당국과 대중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힘.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상황인데, 식품 공급 망에 GMO 규제 식품들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안전하고 유익한 제품까지도 소비자의 반발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업계에서 투명성 재고를 지지하는 것 이라고 밝힘.


현재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들이 GMO 제품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함. 과학자들은 수년간 GMO 식품의 섭취가 안전하다고 말하였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그들의 음식이 유전자 변형 과정을 거친 작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해 왔음.


제품에 특정 라벨이나 Non-GMO Project Verification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GMO 원재료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USDA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재배되는 일반 작물에 GMO 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미국에서 재배하는 모든 콩의 94%, 옥수수의 83%, 사탕무의 95%가 GMO 작물임.


GMO 라벨 부착이 연방법에 의하여 의무화 되었지만, 2022년까지는 GMO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지 않아도 됨. GMO 라벨이 소비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발견가능한 유전자 변형 DNA 가 있는 식품, 의도적으로 GMO 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 의도하지 않았지만 5% 이상의 유전자 변형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 또한 연방 GMO 라벨링 법안은 유전자변형 사료를 먹이는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육류, 가금류, 유제품, 달걀 제품 등에 대해서 면제됨. 자발적 공개를 허용하고 있지만, 고도로 정제된 GMO 작물을 포함한 식품은 해당 물질을 검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GMO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없음.


USDA는 금번 SECURE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변경이 GMO 라벨링 법안이나 라벨링 면제 품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식품 제조업자들은 식품에 함유된 성분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약 소비자들이 식품 제조업자들이 이 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GMO 제품들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GMO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수준과는 별개로 소비자들은 GMO 식품에 대하여 격렬히 반대하게 될 것임.


▶ 시사점: 연방 GMO 라벨링 법안이 아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투명성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GMO 제품에 대한 법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음. 현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GMO 관련 법안들이 시장에서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출처 

https://www.fooddive.com/news/will-a-new-usda-rule-on-gmo-plants-affect-consumer-sentiment/578108/

Will a new USDA rule on GMO plants affect consumer sentiment?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agriculture/usda-limits-review-requirements-of-some-biotech-farm-products-idUSKBN22R04P

USDA limits review requirements of some biotech farm product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5/18/2020-10638/movement-of-certain-genetically-engineered-organisms

Movement of Certain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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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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