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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2020

[미얀마] 주류 수입 완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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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주류 수입 완화 정책 발표

 

미얀마 상무부는 525일 주류 수입 금지 완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공고 No. 38/2020’공고 No. 39/2020’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양곤 항만과 양곤 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리터당 CIF 기준 8달러이상의 외국 주류 수입을 허용

◦ 수입금지 품목에서 주류를 제외하고 외국 주류를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절차를 규정

◦ 이 공고 이전에는 주류가 맥주, 담배와 함께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음

 

주류 수입 금지 연혁

주류수입은 1962년부터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현행 금지조치는 1995년 군부정권에서 도입

2015년 말 떼인세인 정부가 와인 수입을 허용했고, 주류와 맥주는 호텔과 면세점만 수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해 왔음

이번 공고를 통해 외국주류 수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국내 외국 주류 유통 및 판매 규제 담당기관인 GAD(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미얀마 총무국)가 마련중인 ‘Excise Law (주류 제조판매규제법’())’가 아직 상정 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

Excise Law는 연방정부와 의회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며, 주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공고 내 주류 수입 절차

 

(1) 주류 수입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얀마인 소유 회사여야 하며, 수출입 등록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함. 또한, 미얀마 총무국(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이하 GAD)에서 발급해주는 유통허가증(F-11)을 가진 이사가 재직하여야함.

(2) 창고 또는 건물이 GAD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 주류 제조업체와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3) 등록증명서는 매년 갱신해야함.

(4) 주류 선적 때마다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수입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보이스나 판매 계약서, FDA 추천서 등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함.

(5) 수입은 오직 양곤항과 양곤 국제 공항을 통해서만 허용함. 또한, ‘리터당 CIF기준 8달러이상의 외국 주류 수입을 허용함.

 

주류에 부과되는 특별물품세

◦ 특별물품세는 특정 제품, 즉 주류, 담배, 자동차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 세금을 말하며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수입상품 혹은 현지 제조상품과 상관없이 적용됨

◦ 2019/20 세법에서는 ‘15,000ks이하주류에 대해 25~30%의 세율을, ‘15,000ks초과주류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함.

◦ 수입업자가 ‘CIF기준 8달러인 주류를 수입할 경우, 모든 주류제품에 부과되는 50% 관세가 추가되고 모든 수입 주류가 특별물품세의 가장 상위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60%의 특별물품세가 추가됨. 따라서 CIF 8달러인 수입 주류는 현지 유통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격이 20달러에 달함.

 

시행령 발표에 따른 미얀마 주류 시장 및 사회의 반응


◦ 미얀마 주류 협회, 특히 미얀마 주류 업계 재벌인 그랜드 로얄 기업의 회장 Aung Moe Kyaw를 주축으로 주류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반대해 옴.

◦ 미얀마 주류 협회 회장인 Soe Lwin은 정부가 불법 주류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미얀마 호텔리어협회 관계자는 시행령 공표 이후, 고객들이 선호하는 외국 주류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

 

주류 수입허가가 미칠 영향

외국주류 거래의 본산인 암시장이 타격 입을 전망

 -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 사업자가 수입하는 연간 주류 규모는 1 천만 달러 미만으로 주로 무장반군 관할 국경 지대를 통해 밀수되는 규모의 1/8 에 불과

주류 가격 상승하겠으나,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주류 시장은 불법으로 반입된 주류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을 보장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세금 납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 증대 목표를 역행한다는 비난여론이 우세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에는 불법 수입 근절 효과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관세 및 기타 세금을 합하면, 합법적으로 수입된 주류는 밀수 제품가격의 약 2배에 달하기 때문에 불법 유통 주류와 경쟁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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