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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2020

중국 新식품원료에 관한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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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식품원료 안정성 심사관리방법>(2013년)의 규정에 따르면 新식품원료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식용습관이 없는 동물·식물·미생물, 동물·식물·미생물로부터 분리한 성분, 원래의 구조에 변화가 생긴 식품성분, 기타 새롭게 연구개발한 식품, 총 네 가지 물질을 말한다. 수입식품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新식품원료로는 인삼(인공재배), 아로니아, 마카, 모링가 잎, 히알루론산나트륨, 알로에 베라 겔, 치아시드 등이 있다. 對 중국수출 하려는 제품에 新식품원료가 함유되어 있다면 제품 중의 해당 원료의 사용량과 중국어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 등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질문: 新식품원료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라벨에 명시해야 하는지? 新식품원료 함유(해당 원료의 공고내용에 부적합 섭취대상이 명시되어 있음)한 일반식품은 라벨에 반드시 부적합 섭취대상의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지?
답변: 예포장식품 중에 新식품원료가 함유되어 있고 또한 해당 원료의 공고에 라벨 또는 설명서에 섭취량과 부적합 섭취대상을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 해당 공고문의 요구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아로니아를 예로 들면 아로니아를 新식품원료로 인정한다는 공고문을 본다면 부적합 섭취대상, 추천 섭취량을 명시하였고 제품의 라벨 또는 설명서에 부적합 섭취대상을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래서 아로니아 함유 제품은 라벨에 반드시 공고문 내용대로 부적합 섭취대상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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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가를 받은 新식품원료는 규정상 사용불가 식품 외에 다른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을가?
답변: 新식품원료 허가 공고문에 규정한 사용불가 식품 외에 이론상으로는 모두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특수 식품에 첨가 시 특정 제품의 유관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지는 한 번 더 체크해보아야 한다(예를 들면 영·유아 조제분유 등 등록관리制 식품).

질문: 新식품원료의 추출물은 일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답변: 일반적인 단순하게 물로만 추출한 것(이런 상황이 드문 편)이라면 평가심사단계에서 이 추출성분을 새로운 新식품원료로 구분하지 않는다. 명확한 법규상 이 추출물은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을 때, 또는 생산 공정 상 단순한 물 추출이 아닌 등 상황은 절차에 따라 新식품원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질문: 모 기업이 신청한 新식품원료가 심사통과 되었고 공고되었다면 타 기업도 이 원료를 가공, 제작 또는 판매 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고 된 新식품원료는 모든 업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新식품원료를 신청한 기업외의 다른 기업이 이 원료를 생산,판매를 원한다면 해당 생산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문제점을 더 고려해야한다. 바로 위생건강위원회의 허가 공고문에 공포한 원료의 정보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기술 장벽이 있다. 타 기업은 신청인의 기술수권 없이 신청인처럼 이 원료를 생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신청한 新식품원료가 심사통과 되었다면 이 원료를 직접 보건식품(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원료로 생산해도 되는 지? 아니면 별도의 심사허가를 더 받아야 하는지?
답변: 신청한 新식품원료가 심사통과 되었다면 먼저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新식품원료가 보건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요구에 부합한다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건식품 신고 또는 등록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질문: 영·유아 프로바이오틱스 新식품원료 신고는 어떤 특별한 유의사항이 있는지? 특별히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신고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요구가 있는지?
답변: 영·유아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류 新식품원료이다. 이 종류는 <新식품원료 신고와 접수규정>을 의거하여 미생물류 新식품원료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이 중의 안전성평가 자료는 충분히 영·유아 이 특수 섭취대상의 특점을 고려해야 하며 영·유아에 대한 안전성을 돌출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균종 리스트(舊국가위생부2011년 제25호 공고)는 균주번호까지 구체적이게 규정했고 이 리스트 외의 균주번호를 영·유아식품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新식품원료로 신고해야 한다. 이미 접수된 新식품원료신고의 구체적인 상황은 위생행정부처의 후속 공고문을 기준으로 한다.


질문: 현재까지 중국에서 “국내외 아무런 식용습관이 없는 新식품원료”를 허가한 적이 있는지?
답변: 있지만 난이도가 큰 편이다.


*원문의 글은 참고하시되 최신개정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사점

- "新식품원료"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 법규상 다른 점 중의 하나이다. 수출 전 중국어라벨은 필수 준비사항이라고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新식품원료에 대한 수출 전 준비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중국어 라벨을 제작할 때 관련하여 "新식품원료"에 대한 표기나 준비과정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aT에서 지원하는 현지화지원사업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https://www.sohu.com/a/321945837_120147135
        http://www.cnfood.cn/zhengcefagui157681.html
        https://news.21food.cn/64/28933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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