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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2020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 부족 심각

조회2258

20206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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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 부족 심각

 

2020063, 하노이지사

 

 

키워드 : 상표권, 지식재산권, 규정

 

베트남 지식재산권 개요

 

- 베트남은 1998년 처음 지식재산권법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 2019년 베트남 보험경영법 및 지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42/2019/QH14, `19.06.14)을 발표

 

- 동 법률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권 등록, 발명에 관한 특허권, 무효심판청구,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내용 등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다잡으려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2019.11.1.부터 효력이 발생한 개정법률 제42/2019/QH14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내용 -

 

1.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재산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그 사용에 근거하여 부여함(2조제1)

2. 상표권 보유자는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 증명서를 무효로 할 수 있음(2조제8)

 

- 다만, 베트남은 법률 등이 일반 베트남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는 매체가 부족하여(방송매체 등)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72%)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며 설사 지식재산권으로 소송을 한다하여도 많은 시간(최소 2~3)과 금액이 들어가기에 실질적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사례

 

A. 오리온의 경우 1995년 처음 베트남으로 수출을 시작했으며 2006(호치민), 2009(하노이) 현지 공장을 설립 및 가동하였으며 현재 베트남 파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함(64%, 18년 기준)

 

- 다만, `15년 베트남 현지 제과업체가 ‘Chocopie’상표를 무단으로 사용 및 제품 생산 후 해외 수출까지 진행함을 확인하여 베트남지식재산권 조사기관(VIPRI)에 정식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하였고 베트남 특허청(NOIP)에서 오리온의 손을 들어 주어 베트남 내 “Chocopie”의 독점 상표 인정을 받음

 

B. 코로나19 발생 후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으나 상표를 도용하여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로레알(LOreal) 화장품 브랜드의 홍보 담당 이사인 응우엔 응옥 투엣찐(Nguyen Ngoc Tuyet Trinh)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로레알 화장품의 60% 이상이 가짜라고 밝혔으며 심지어 권위있는 온라인 매체(Google )에도 상표를 모방한 모조품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어 있어 소비자 및 정품 브랜드의 이미지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로인해 `205,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하노이시장관리국이 온라인상에서 원산지가 불분명한 상품들이 거래되는 것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처벌강화를 검토한다고 밝힘

 

C. 베트남 하노이시 중심에 있는 호안끼엠 호수(Ho Hoan Kiem)의 대표 먹거리이자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짱띠엔 아이스크림 (Kem Trang Tien) 또한 타 제과업체가 상표를 도용하여 콘 아이스크림 형태로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함

 

- 짱띠엔 프라자건물(Trang Tien Plaza)에 위치한 짱띠엔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경우 소프트아이스크림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개당 2,000(100)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나 짱띠엔 아이스크림 상표를 도용한 업체의 경우 콘 형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며 개당 1,200~1,300(60~70)으로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

- 안타깝게도 짱띠엔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경우 베트남 특허청(NOIP) 별도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그로인해 짱띠엔 아이스크림이라는 상표를 도용한 업체에게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D. `20.5.27 베트남 현지매체 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매장인 Big C(하노이시)에서 원산지가 불분명한 딸기가 판매가 되고 있다고 지적함. 기존 Big C(하노이시)에서 판매되었던 딸기는 Son La, Moc Chau군에서 재배되는 딸기로써 라벨도 Moc Chau산 딸기로 표기되나, 현재 Big C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의 라벨에는 므엉부(Muong Bu)로 표기되어 있음

 

- Big C 구매담당자인 응우옌 티 또안(Nguyen Thi Toan)은 판매중인 딸기는 목처우(Moc Chau)산이 맞으며 단순 표기실수라고 밝혔으나 목처우(Moc Chau)시 딸기 재배지를 관리하는 Son La시 농업농촌개발청장인 응우옌 티 르엉(Nguyen Thi Luong)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므엉부(Muong Bu)는 목처우(Moc Chau)와 약 150떨어져 있는 곳으로써 표기가 될 여지가 없다라고 반박했으며 현재 Big C에서 판매하는 딸기는 기존 납품하던 목처우(Moc Chauu)산 딸기가 아닌 타 업체의 중국산 딸기가 둔갑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나 목처우시 딸기 재배지 업체들이 상표등록을 해놓지 않아 제재할 근거가 없음

 

시사점

-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농식품 수출 4위인 베트남 많은 한국 식품기업들이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 일관성 없는 법 해석 등으로 인해 섣불리 진출하기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베트남으로의 수출 전 상표권 조사 및 베트남 특허청(NOIP)에 상표 출원등록 등을 통해 적법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상표권 침해 등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출처

- 전자상거래 불법 판매 관련 기사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5310213323882428b74b45e_1/article.html?md=20200531092641_R

 

- 지식재산권 개정안 본문

https://thuvienphapluat.vn/van-ban/bao-hiem/Law-42-2019-QH14-amendments-of-Law-on-Insurance-Business-and-Law-on-Intellectual-Property-418836.aspx

 

- 짱띠엔 아이스크림 관련 기사

https://cafebiz.vn/boc-me-gian-thuong-chi-voi-mot-chi-tiet-tren-kem-oc-que-2000-dong-dang-duoc-ban-ram-ro-20200527144449186.chn

 

- Big C 딸기 관련 기사

https://anninhthudo.vn/kinh-doanh/bi-nghi-ban-dau-tay-moc-chau-rom-big-c-va-nha-cung-cap-phu-nhan/855341.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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