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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2020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FDA 규제 식품에 대한 FDA와 USDA 간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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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와 미국 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는 미국인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식량과 농업 분야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5월 18일, FDA 와 USDA 는 FDA가 규제하고 있는 식품에 대하여 USDA 가 위임 받은 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DPA) 하의 권한을 사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20년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원활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량공급망에 개입할 수 있는 DPA 하의 권한을 USDA 에 위임하였다. 이로써,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시민들에게 육류와 가금류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제조시설들의 계속적인 운용을 촉구하고 해당 제조시설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USDA 가 DPA 권한 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FDA 와 USDA 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USDA 가 위임받은 DPA 하의 권한을 FDA 가 규제하고 있는 식품시설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양 정부기관들이 협의한 내용이다. 육류 및 가금류, 계란의 경우 USDA 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신선농산품을 처리하는 시설과 같이 대부분의 식품시설들은 FDA가 관할하고 있다. FDA 가 관할하고 있는 식품시설들 -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유하는 시설들 - 과 식품을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자원에 대하여, 필요할 시 USDA 가 위임받은 DPA 권한을 사용하여, 해당 시설들의 운용 및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 기관들이 소통하고 의사결정절차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양해각서는 USDA 의 독점적 관할 하에 있는 식품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재배된 많은 과일과 채소가 냉동 혹은 통조림으로 가공되는 수확 절정기에 접어 들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양해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A. FDA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FDA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 식품 공급의 건전성과 적정성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2. FDA 규제 식품의 국내 생산 또는 유통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국내 공급망의 현재 및 잠재적 장애를 파악한다.
3. FDA 규제 기관에게 해당 지침을 지시함 (농장 및 식품 자원 시설의 근로자를 위해 CDC 및 OSHA가 발행한 지침 포함)
4. 식품의 수확 또는 생산에 잠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주 또는 지역에 의한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FDA 규제 식품의 공급에 미치는 잠재적 중단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5. FDA 규제 식품의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본 양해각서 및 DPA 권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교육한다.
6. 충분한 가능성, 심각성 또는 중요성을 지닌 FDA 규제 식품의 잠재적 또는 지속적인 공급 중단을 확인한 후, USDA에 연락하여 위임된 DPA 기관을 호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B. USDA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식품 자원 및 국내 식품 자원 시설과 관련하여 DPA 명령을 발행하거나 DPA 권한을 발효할 수 있는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보유함
2. FDA가 규제하는 식품 공급에 충분한 가능성, 심각성 또는 중요성의 잠재적 또는 지속적인 중단을 통보한 경우, USDA의 DPA 위임 권한의 발동 여부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에 대해 FDA와 협의한다.
3. FDA와 협의 후, 식품 자원 및 식품 자원 시설과 관련하여 위임된 DPA 권한을 활용한다.

C. 상호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들은 협력적 업무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FDA와 USDA 담당자는 COVID-19 공중보건 비상시 식량 공급에 관한 조정, 평가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2. 본 양해각서에 따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상대 기관에게 통지한다.


[시사점]
이번 양해각서는 COVID-19에 의한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FDA 와 USDA 가 식품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식량공급의 원활한 연속성 확보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조:

https://www.fda.gov/about-fda/domestic-mous/mou-225-20-01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FDA and USDA Regarding the Potential Use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with Regard to FDA-Regulated Foo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20/05/19/usda-fda-strengthen-us-food-supply-chain-protections-during-covid
USDA, FDA Strengthen U.S. Food Supply Chain Protections During COVID-19 Pandemic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mou-between-fda-usda-dpa.pd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FDA and USDA Regarding the Potential Use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with Regard to FDA-Regulated Foo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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