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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2020

중국, 수입식품안전관리방법 입법예고안 발표

조회2607

중국 신파디시장을 중심으로한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 중국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국 해관총서의 최근 입법예고된 "수입식품안전관리방법" 의 주요내용 전파를 통해


"중국 내 수입식품의 전염병 등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면 중국이 수입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대중국 수출등 관련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생산 경영자의 식품안전 책임 강화


- 수출입 식품 생산자의 신용관리 명확화


- 검역심사요구사항 명확화 및 상세화


- 수입 신선 냉동육류제품, 수산물, 건기식품, 특수선식용 식품 등에 대한 라벨 요구 명시


- 수출식품이 중국과 기타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조약, 협정의 요구에 부합할 것을 명확히함


- 국내외 식품안전 사건 또는 전염병 발병이 수출입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수출입 식품중 엄중한 식품안전 문제가 있을경우 엄격한 관리제도를 실시 할 수 있음


-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이 중국의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해관총서가 검역과정에서 부적 문제식품을 발견하거나 기타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임식품에 감독 강화조치 실시 가능


- 해관총서가 위험평가에 따라 해외 식품생산기업 또는 국가(지역)의 대중국 수출식품에 생산중단 또는 수입금지 조치 가능 및 해제 조건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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