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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2020

UAE, 아동 및 청소년에 에너지 드링크 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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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UAE는 몇 해 전부터 에너지 드링크 섭취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을 검토 한바 있으며 지난 2017년 에너지 드링크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드링크에 100% 특별소비세 부과를 시행하기 시작함. 이후 UAE 내 몇몇 토후국들은 16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게 에너지 드링크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름

- 샤르자(Sharja,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아부다비, 두바이를 이어 세 번째로 큰 토후국) 당국은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카페와 식당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다른 음료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어린아이들이 에너지 드링크로 인해 병에 걸린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목숨을 잃을 뻔 한 사례까지 발생한 것이 에너지 드링크 판매 나이제한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함. 실제로 에너지 드링크는 일반 탄산음료보다 무려 60% 이상의 칼로리가 높으며, 65% 이상의 설탕과 많은 양의 카페인, 화학첨가제 등을 함유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우 위험한 음료라고 여겨지고 있음

- 최근 샤르자 당국의 보건부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판매에 대한 불만 건수를 많이 접수하여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드링크 판매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섬.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로 아동들이 등교를 하지 않게 되면서 10~15세 사이의 아동들이 늦은 저녁 시간에 집 근처 카페에서 에너지 드링크와 주스를 섞어 마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외부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과 함께 에너지 드링크가 섞인 음료를 배달하여 부모 몰래 섭취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밝혀짐. 이에 부모들이 당국측에 규정을 어기고 있는 카페와 식당을 대상으로 엄격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사례가 폭주함에 따라 샤르자 당국은 식품 유통 체인, 카페, 식당에 16세 이하에 에너지 드링크 판매 금지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하고 특히 대형유통매장과 소매점 등에 에너지 드링크 판매와 관련하여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 판매하되, 해당 품목을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판매 하지 않는다고 경고함

- 전문가들은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양이 심박수 상승, 고혈압, 불안, 두통, 수면 방해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섭취해서는 안되며,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100mg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함. 또한 제품에 임산부, 산모,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운동 중이나 카페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섭취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분명히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함

 

시사점

- 몸에 나쁜 담배,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에 100% 부과한 특별소비세는 일명 죄악세(sin tax)로 불리며, 세금 도입을 통한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품목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일각에서는 특별소비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드링크 가격이 비싸지 않아 여전히 청소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UAE의 전지역에서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편 특별소비세로 인한 탄산음료 및 에너지드링크 판매에 제약이 생긴 식품 업체에서는 설탕 등의 인공감미료를 줄이거나 배제하고 천연 당분을 첨가한 보다 건강한 음료 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어 UAE 뿐만아니라 사우디 등 GCC 지역의 음료시장의 발전에 긍정적 전망이 가능함



* 출처 : Khaleej Times(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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