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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2020

미국 민간단체연합, GMO 라벨링법에 대해 USDA 고소

조회2473

                          
사진출처 : Food dive


GMO 라벨링 지지연합(비영리단체 및 소매업자 연합)이 연방 GMO 라벨링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며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Natural Grocers, Citizens for GMO Labeling, Label GMOs, Rural Vermont, Good Earth Natural Food, Puget Consumer Co-op, Center for Food Safety 등이 연합하여 미국 농무부 (USDA), 소니 퍼듀 장관과 브루스 서머스 농무부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임.


원고들은 현재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심볼에 적혀 있는 구문- “Bioengineering” 또는 “Derived from Bioengineering” - 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genetically modified”나 “genetically engineered” 용어로 사용하여 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유전자 변형 DNA가 검출 가능한 경우에만 GMO 공개를 요구하는 현재의 규정은, 정제 과정을 거치는 대부분의 GMO 작물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리고 “genetically modified”나 “genetically engineered”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를 제조사가 자발적 공시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제조사들이 라벨에 GMO 공개 정보를 위하여 스마트폰 스캔 코드 (QR Cod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음. 

 

 ㅇ 원고측의 주장 4가지

  - 제품 포장재에 별도 GMO 정보공개 없이 QR code 와 같은 스마트폰 스캔 디지털 코드로만 GMO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미국 성인인구 중 최소 20%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소매점이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은 곳)에 대하여 차별을 조장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개정을 요구함


  - USDA에서 제품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규정한 ‘bioengineered’ 보다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정치, 과학,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genetically engineered (GE) 또는 generically modified (GMO) 가 더욱 적합한 용어라고 주장함

  - 검출가능한 GE 성분이 있는 경우에만 GMO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고도로 정제된 작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GE 식품의 약 70% 이상이 면제대상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GMO 정보공개를 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됨

  - GE 또는 GMO 용어를 사용하여 자발적 정보공개를 하도록 요구함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유전자 변형 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에 대하여 라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였음. GMO 라벨링 법안은 2022년부터 대형 제조업체들에게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된 이후 USDA에서는 해당 법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마트폰 스캔 라벨의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도 진행하였고, 포장재에 부착될 심볼에 대하여 공공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음. 2018년 12월에 확정법안이 발표되었으나, 해당 법안이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이미 일부 제조사들은 “bioengineered” 심볼과 함께 “This product contains ingredients derived through bioengineering” 구문을 제품 포장재에 표기하여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하기 시작하였음.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쟁점은 현재의 GMO 라벨링 법안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 공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USDA 자료에 따르면 GMO는 미국에서 재배되는 모든 콩의 94%, 옥수수의 83%, 사탕무의 95% 를 차지하는 등 일반 식품 작물에 널리 퍼져 있음. 대부분의 식품 제조에는 이러한 작물들을 고도로 정제한 형태 사용함. 고도로 정제된 작물의 경우 GE 성분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GMO 정보공개에서 면제되어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됨. 그리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GMO의 의미를 모르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Bioengineering”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소비자는 더욱 적을 것이라는 것이 원고측 주장임.


2022년 1월 1일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 제조업체들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현재의 법령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이 길어질 경우 동 법의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


원고측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측이 원하는 GMO 표기가 현실화되기 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 GMO 표기에 대한 논쟁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버몬트, 메인, 코네티컷을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CPG 제품에 대하여 특정 라벨링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GMO 라벨링 주법을 제정하였음. 만약 이번 소송으로 인해 현행 연방법이 무효화될 경우,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GMO 라벨을 제품에 적용하기 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시사점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명한 라벨링에 대한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서, GMO 식품 표기법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GMO 식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기 제정되었던 GMO 라벨링 법안의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음. 이에 해당 업체들의 경우 앞으로의 소송 진행에 따른 법령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현행 법령의 자발적 준수 여부 및 시기 역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https://www.fooddive.com/news/gmo-labeling-advocates-sue-usda-to-strengthen-disclosure-law/582554/

GMO labeling advocates sue USDA to strengthen disclosure law


https://www.centerforfoodsafety.org/press-releases/6100/lawsuit-challenges-bioengineered-gmo-food-labeling

LAWSUIT CHALLENGES "BIOENGINEERED" GMO FOOD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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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USDA #GMO #식품표기법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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